교통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은 재량…타당성 평가는 의무로 규정

입력 2026.09.02.

11월 30일 시행 예정…지정 뒤 개선명령·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거리 필수노선 제도는 2026년 9월 2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며,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량으로 두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법률 제21710호로 신설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가운데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했다.

개정이유에서는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상정해 제도를 설명한다. 다만 법률 제20조의3 본문은 특정 운송수단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이라고 규정했다.

지정의 문언은 ‘지정할 수 있다’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한다. 반면 제20조의3 제3항은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선별 이용 현황과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평가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지정사유가 사라졌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 뒤에는 개선명령 또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지정 노선의 운행이나 지원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규정한다. 국가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은 곧바로 지원금 지급이나 노선 유지의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개선명령과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구조다.

함께 신설되는 제22조의3은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조문이 아니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체계적 활용을 위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자료 요청과 업무 위탁 등을 정한 규정이다.

제20조의3의 지정ㆍ타당성 평가ㆍ지정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률 제21710호 부칙에 따라 해당 신설ㆍ개정규정은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4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5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6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1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21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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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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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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