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오조작방지장치, 승용차는 2029년 시행…적용은 새로 개발된 '형식'부터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2030년부터…수동변속장치 차량 등 4개 범주 제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의무를 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는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는 2026년 7월 10일 공포됐다. 다만 부칙 제1조는 제15조의4 등을 포함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차종별로 별도로 정했다.
승용자동차에 관한 제15조의4는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의4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초소형자동차는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해 장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도 제외 대상이다. 조문은 이처럼 4개 범주를 단서로 열거했다.
적용 범위는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를 뜻하지 않는다. 부칙 제3조는 제15조의4 등의 개정규정이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부칙 제2조는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규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는 제3조가 우선하며, 적용 단위를 자동차 개별 차량이 아닌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제15조의4에는 설치 의무와 제외 대상이 규정돼 있다. 제시된 조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의 법정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
-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