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필수노선, 지정은 재량이고 타당성 평가는 의무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기준일 2026년 9월 2일 현재, 이 글이 다루는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은 법률 제21710호(2026년 5월 29일 공포)로 신설됐고,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함께 손질된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도 같은 날 시행된다. 그러므로 “지금 장거리 필수노선이 지정되고 있다”는 설명은 기준일 기준으로 사실과 다르다.
한눈에 보기
- 지정 근거 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6개 항으로 구성되고, 항 아래 호나 목은 없다.
- 지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두 주체가 병렬로 규정돼 있다. - 지정의 성격: 제1항 어미는
지정할 수 있다— 재량이다. 요건을 갖췄다고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 의무로 남는 것: 제3항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는
평가하여야 한다— 의무다. 다만 단서로 예외를 둔다. - 지정의 효과: 노선 유지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명령과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근거 조문들은 모두
\~할 수 있다형태의 재량 규정이다. - 해제: 지정사유가 소멸하면
해제할 수 있다— 역시 재량이다.
문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재량이고, 그 사이에 낀 평가만 의무다. 이 비대칭이 조문 문언에 그대로 적혀 있다.
1. 근거 조문은 제20조의3 하나다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는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이다. 신설 조문이며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1. 30.]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일부개정]이다.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거나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6항까지 여섯 개 항이 전부이고, 각 항 아래에 호나 목은 없다.
항별 어미 대조
| 항 | 무엇을 정하나 | 문장 어미 | 성격 |
|---|---|---|---|
| 제1항 |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 지정할 수 있다 | 재량 |
| 제2항 | 개선명령·재정 지원 등을 통한 교통편의 제고 |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의무 |
| 제3항 |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 | 평가하여야 한다(단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무 + 예외 |
| 제4항 | 평가용 자료 제출 요청 | 전문 요청할 수 있다 / 후문 따라야 한다 | 재량 + 의무 |
| 제5항 | 지정의 해제 | 해제할 수 있다 | 재량 |
| 제6항 | 요건·절차·방법의 위임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
2. 누가 지정하는가
제1항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다. 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제4항의 자료 제출 요청, 제5항의 지정해제 역시 같은 주체가 반복해 등장한다. 즉 지정에서 해제까지의 전 과정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자 수행하는 구조다.
3. 지정 대상은 두 겹으로 좁혀져 있다
제1항이 말하는 지정 대상은 아무 노선이 아니다. 문언이 두 번 좁힌다.
- 사업자 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중에서 고른다. 어떤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넘겼다. - 필요성 요건 — 그중에서도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이어야 한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있다. 이 개정의 개정이유에는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이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제20조의3 제1항 본문에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라는 말이 없다. 법정 문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 뿐이다. 시외·고속버스는 개정이유가 상정한 대상이지, 조문에 적힌 한정어가 아니다. 실제 범위는 대통령령이 확정한다.
4. 지정은 “할 수 있다”, 평가는 “하여야 한다”
법률 문장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성격이 다르다. 제20조의3은 이 둘을 한 조문 안에서 갈라 쓴다.
- 제1항 — 재량: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떤 노선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 자체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 제3항 — 의무: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지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평가는 건너뛸 수 없다(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가의 기초로 조문이 명시한 것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이고, 평가의 대상은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이다. 등으로 열려 있으나, 이용 현황과 대체교통수단 유무는 문언에 박혀 있는 최소 항목이다.
5. 평가를 건너뛸 수 있는 경우가 조문에 있다 — 제3항 단서
제3항 본문만 읽으면 “지정에는 반드시 타당성 평가가 앞선다”고 정리하기 쉽다. 단서가 그것을 깬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거나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예로 든 경우는 두 갈래다.
-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는 경우
-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두 예시 뒤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붙는다. 즉 예외의 최종 목록도 대통령령이 정한다. 본문만 옮기고 단서를 빼면 제도를 잘못 전하게 된다.
6. 평가를 위한 자료는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으면 따라야 한다 — 제4항
제4항은 전문과 후문의 어미가 다르다.
- 전문(재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 후문(의무):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요청은 재량이지만, 요청을 받은 쪽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응할 의무가 생긴다.
7.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 부분이 가장 부풀려 전해지는 대목이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결과의 보장이 아니라 근거의 신설이다.
제20조의3 제2항이 그 방향을 요약한다.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미가 노력하여야 한다, 곧 노력의무다.
이번 개정으로 지정 노선과 연결되는 근거는 세 갈래다.
- 개선명령의 대상이 된다 — 제23조 제1항에 제11호가 신설됐다. 신설 문언은
11.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이다. - 국가의 재정지원 항목에 들어간다 — 제50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됐다.
- 유류구매비용 보조의 근거가 붙는다 — 제50조 제5항 제2호에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이 들어간다.
세 갈래 모두 명할 수 있다,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같은 재량 규정이다. 지정됐다고 지원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다.
제50조 제1항 제2호 — 재정지원 항목에 이름이 올라간다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개정 전 제2호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었고, 개정은 그 앞에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를 끼워 넣는 방식이다.
제1항 본문의 어미는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이고, 앞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판단 요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절차 요건이 붙는다. 대상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다. 정리하면, 지정의 효과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 목록에 그 노선이 올라가는 것이지, 노선 유지나 지원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도의 재정지원을 정한 제50조 제2항은 8개 호로 된 일반 규정이며, 이번에 장거리 필수노선만을 위해 신설되거나 개정된 조문이 아니다. 다만 제2항 제1호가 제1항 각 호를 참조하는 구조여서, 제1항 제2호의 개정이 시행되면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도 그 경로를 통해 시·도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제50조는 모두 9개 항으로 되어 있다.
8. 지정은 풀릴 수도 있다 — 제5항
제5항은 해제를 정한다.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어미는 다시 할 수 있다, 재량이다. 지정이 한번 되면 영구히 유지되는 지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9.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넘어가 있다 — 제6항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제3항 단서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위임이다. 제도의 실제 윤곽은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된다.
10.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① 제22조의3을 지정 근거로 끌어오는 것.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제22조의3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정하는 5개 항짜리 조문이다. 정보의 효율적 처리·체계적 활용을 위한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정보 요청,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위탁 경비 지원을 담는다.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평가·해제나 재정지원에 관한 문언은 없다. 지정 근거는 제20조의3이다.
② “시외·고속버스 장거리 필수노선”이 법정 문언이라는 서술. 앞서 본 대로 개정이유의 설명이고, 조문 본문의 한정어가 아니다.
③ “지정되면 노선을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요약. 제20조의3 어디에도 폐지·감축을 금지하는 문언은 없다. 조문이 만드는 것은 개선명령과 재정지원의 근거이고, 그마저 재량이다. 제20조의3 제2항의 어미도 노력하여야 한다에 그친다.
④ 이 조문들이 벌금·과징금·면허취소를 정한다는 설명. 제20조의3, 제22조의3,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그 자체로 제재를 정하지 않는다. 제20조의3과 직접 연결된 조치는 제23조 제1항 제11호를 통한 개선명령이다. 제재를 논하려면 별도의 제재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덧붙여, 이 조문들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를 판시한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11. 시행일과 부칙
법률 제21710호의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이 없고, 시행일 문장 하나만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조의3, 제22조의3, 제23조 제1항 제11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5항 제2호는 모두 단서가 열거한 예외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문의 기본 시행일, 곧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부칙은 제50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라, 열거된 예외를 뺀 신설·개정규정에 기본 시행일을 적용한 것이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위 규정은 전부 시행 전이다.
자주 묻는 질문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되면 정부가 유지시켜 주나요?
현행법에 특정 노선의 폐지를 자동으로 막아 주는 장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2026년 11월 30일 시행 예정인 제20조의3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지정 후에도 개선명령이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둔다. 지정 여부도, 지원 여부도 재량이다.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 가지 근거가 붙는다. 제23조 제1항 제11호(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에 따라 개선명령의 대상이 되고,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재정지원 항목에 포함되며, 제5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그 노선 운행을 위해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보조 근거가 생긴다. 셋 다 재량 규정이므로 지원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세 규정 모두 2026년 11월 30일 시행 예정이다.
장거리 필수노선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나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다.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이다.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절차·방법은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 신설 2026. 5. 29., 시행 2026. 11. 3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신설 2026. 5. 29., 시행 2026. 11. 3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0호·제11호(개선명령) — 제11호 신설 2026. 5. 29., 시행 2026. 11. 3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재정 지원) — 개정 2026. 5. 29., 시행 2026. 11. 3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시·도의 재정 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 제2호(유류구매비용 보조) — 개정 2026. 5. 29., 시행 2026. 11. 3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시행일 규정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 제22조의3 제3항이 인용하는 법률
기준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일부개정] /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