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버스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요약 및 결론: 2026년 9월 2일 기준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은 2026년 11월 30일 시행 예정이고, 제50조제1항제2호는 이미 있는 조문으로 장거리 필수노선을 더하는 개정 문언이 같은 날 시행 예정이다. 시행 후에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은 재량이고, 지정된 노선은 개선명령과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을 뿐 지원이나 노선 유지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노선을 별도로 관리하는 새 제도가 법률 제21710호로 마련됐다. 핵심은 지정 여부가 아니라, 지정하려는 때 노선별 이용 현황과 대체교통수단을 토대로 한 종합적 타당성 평가를 원칙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데 있다.
장거리 필수노선은 누가 지정하고, 지금 바로 지정할 수 있나?
2026년 9월 2일에는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할 수 없다. 신설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은 2026년 11월 30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행 후 지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다. 제20조의3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가운데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정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법률만으로 모든 대상 노선의 지정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개정이유에는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상정한 예시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이 나온다. 그러나 제20조의3제1항의 법정 문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므로, 개정이유의 설명과 법률 본문의 대상 범위를 구별해 보아야 한다.
지정은 재량인데 타당성 평가는 왜 의무인가?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자체는 재량이지만, 지정하려는 경우의 종합적 타당성 평가는 원칙적으로 의무다. 제20조의3제3항은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과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0조의3제3항 단서는 예외를 둔다.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타당성 평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 규정은 자료 제출의무를 정할 뿐 그 자체로 벌금이나 과징금을 정하지 않는다.
지정되면 노선 운행과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정 노선에는 개선명령과 재정지원으로 지역 간 교통편의를 높일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20조의3제2항은 지정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 재정지원은 자동 지급이 아니다. 제50조제1항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호에 지정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든다.
지정사유가 소멸했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지정은 해제될 수 있다. 제20조의3제5항 역시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해제도 법률 문언상 재량 판단의 구조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제1항 | 없음: 지정 권한을 정한 규정 |
| 지정 전 종합적 타당성 평가 | 같은 법 제20조의3제3항 | 없음: 평가의무를 정한 규정 |
| 평가용 자료 제출 요청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요청 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3제4항 | 없음: 자료 제출의무를 정한 규정 |
| 지정 노선의 개선명령ㆍ재정지원 연계 |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 없음: 개선명령ㆍ재정지원 근거를 연결한 규정 |
| 지정 노선 운행에 대한 국가의 보조 또는 융자 |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 | 없음: 재정지원 대상 사업을 정한 규정 |
| 지정 해제 | 같은 법 제20조의3제5항 | 없음: 지정 해제 권한을 정한 규정 |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
제20조의3과 제50조제1항제2호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인용한 조문 자체에는 벌금, 과징금, 면허취소의 제재 내용이 없고, 제20조의3과 연결된 직접 조치는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이다.
2026년 9월 2일 기준 이 규정들은 시행 전이므로, 이 신설ㆍ개정규정의 적용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나 공식 양형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된다. 실제 처벌을 논하려면 위 조문과 별도로 개별 제재조문의 적용 요건과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22조의3도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조문인가?
제22조의3은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제22조의3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을 정한 조문이다.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ㆍ타당성 평가ㆍ지정해제는 제20조의3에 규정돼 있다. 종합정보체계 조문과 지정 조문을 혼동하면 지정 주체와 평가 절차, 재정지원의 근거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을 떼어 보면 구조는 단순하다.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두 갈래이고, 어미는 ‘지정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노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지정 대상은 두 겹으로 좁혀져 있다. 첫째 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이라는 사업자 요건이고, 둘째 겹은 그중에서도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이라는 필요성 요건이다. 첫째 겹의 구체적 범위는 법률 문언에 없고 대통령령의 몫으로 남아 있다. 개정이유에는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상정한 설명이 있으나, 제1항 본문에는 그런 한정어가 없다. 제20조의3은 법률 제21710호로 신설된 조문으로 모두 6개 항이며 항 아래 호나 목은 하나도 없고,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전이다(시행일 2026년 11월 30일).
제20조의3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노력하여야 한다’이므로 결과를 보장하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다. 이 항은 지정의 효과가 노선 유지나 지원금 지급의 확정이 아니라, 개선명령과 재정 지원이라는 수단으로 이어지는 통로임을 보여 준다. 여기서 함께 불리는 제50조 제2항은 8개 호를 둔 시ㆍ도의 일반적 재정지원 근거이지 장거리 필수노선만을 위해 신설되거나 개정된 조문이 아니다. 다만 제2항 제1호가 ‘제1항 각 호’를 참조하는 구조여서, 제1항 제2호의 개정이 시행되면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도 그 경로를 통해 시ㆍ도 지원 대상에 닿을 수 있다. 이 항에는 호나 목이 없다.
제20조의3 제3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평가하여야 한다’로, 제1항의 ‘지정할 수 있다’와 갈린다. 평가의 기초로 조문이 직접 든 것은 노선별 이용 현황과 대체교통수단 유무이고, 평가의 대상으로 든 것은 지정 필요성과 교통편의 제고 효과다. 네 항목 모두 ‘등’이 붙어 있어 열거가 닫혀 있지 않다. 이어지는 단서는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거나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단서에 해당하면 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의 최종 목록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에 열려 있다. 본문만 옮기고 단서를 빼면 ‘지정하려면 언제나 평가부터 해야 한다’는 잘못된 설명이 된다.
제20조의3 제4항 전문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후문은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한 항 안에서 어미가 갈리는 자리다. 요청하는 쪽은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다. 요청의 상대방으로 조문이 든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다. 요청의 목적도 제3항의 타당성 평가로 한정돼 있다. 다만 이 항은 자료 제출의 의무를 정할 뿐이고, 불이행에 대한 벌금ㆍ과징금 등 제재는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
제20조의3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다시 ‘해제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해제 사유로 조문이 든 것은 두 가지다.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두 사유 모두 앞에 ‘인정하면’이라는 판단이 놓여 있다. 제1항의 지정이 재량이고 제5항의 해제도 재량이므로, 제20조의3에서 의무의 형식으로 남는 것은 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제4항 후문의 자료 제출, 그리고 제2항의 노력의무뿐이다. 한번 지정되면 영구히 유지되는 지위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항에는 호나 목이 없다.
제20조의3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제도의 세부를 하위 법령에 넘긴다. 위임은 이 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제3항 단서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각각 위임이다. 즉 지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 평가를 건너뛸 수 있는 경우의 최종 목록, 지정과 평가와 해제의 절차가 모두 대통령령에서 확정된다. 제20조의3은 여섯 개 항으로 끝나고 항 아래 호나 목은 하나도 없으며, 조문 끝에는 <신설 2026. 5. 29.> 표기가 붙어 있다. 제도의 실제 윤곽은 시행령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710호 개정문은 “제2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고, 신설되는 문언은 “11.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이다. 제20조의3 제2항이 부르는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의 실체가 이 호다. 지정의 효과 가운데 돈이 아닌 쪽, 곧 행정청이 사업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생긴다. 번호를 섞지 않도록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제20조의3 제3항 단서가 인용하는 것은 제10호로, 단서는 이를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적는다.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그 다음 번호인 제11호다. 이 신설규정도 부칙 단서가 열거한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제50조(재정 지원) 제1항 본문은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제1항 제2호의 문언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다. 개정 방식은 조문의 신설이 아니라 문언 교체다. 개정문은 “제50조제1항제2호 중 ‘수익성이’를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로 한다”고 적는다. 따라서 기준일에 시행 전인 것은 제50조 제1항 제2호 전체가 아니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끼워 넣는 그 개정규정이다. 본문의 어미는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그 앞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판단 요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절차 요건이 붙으며, 대상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다. 지정의 효과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 목록에 그 노선이 올라가는 것이지, 지원 금액이나 노선 유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제50조는 모두 9개 항이고 제1항에는 9개 호가 있다.
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률 제21710호로 함께 신설되고 시행일도 2026년 11월 30일로 같아서 장거리 필수노선과 묶여 소개되기 쉬우나, 이 조문에는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ㆍ타당성 평가ㆍ지정해제나 재정지원에 관한 문언이 전혀 없다. 제22조의3은 모두 5개 항으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항),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제2항),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제3항),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제4항), 대통령령 위임(제5항)을 정한다. 항 아래 호나 목은 없다.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근거는 제20조의3 하나다.
법률 제21710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문장 하나로 되어 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제20조의3, 제22조의3, 제23조 제1항 제11호,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단서가 열거한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의 기본 시행일이 적용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29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고,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이 규정들은 모두 시행 전이다. 부칙은 제50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라, 열거된 예외를 뺀 신설ㆍ개정규정에 기본 시행일을 적용한 것이다. 시행 전인 조문이므로 이를 판시한 판례도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되면 정부가 유지시켜 주나요?
2026년 11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거리 필수노선 제도만으로 특정 노선의 유지가 자동 보장되지는 않는다. 지정된 노선에는 개선명령과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지만, 법률 문언은 명령과 보조ㆍ융자를 모두 재량 구조로 두고 있다.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되면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및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과 연결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므로, 지정만으로 지원금이나 운행 지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거리 필수노선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면허 노선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려는 때에는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을 기초로 종합적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되, 법률의 단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