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시외버스 노선이 끊기면 정부가 유지시켜 주나 —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은 재량 평가는 의무

입력 2026.09.02.

요약 및 결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특정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신설 조문으로, 법률 제21710호로 2026년 5월 29일 공포되어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정 자체는 "지정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지정하려는 경우에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부분만 의무이며 그 의무에도 제3항 단서의 예외가 있다. 지정의 효과는 운행 보장이 아니라 근거 확보다 — 국가가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되고, 개선명령의 대상 목록에 그 노선의 운행이 들어간다.

기준일 2026년 9월 2일 현재 제20조의3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공포일은 2026년 5월 29일,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므로 지금 시점에는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된 노선도, 지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지정ㆍ타당성 평가ㆍ지정해제의 요건과 절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 하고(제20조의3 제6항), 지정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범위도 그 대통령령이 결정한다.

누가, 어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나

지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두 갈래다. 제20조의3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정 대상은 두 겹으로 좁혀져 있다. 첫째 겹은 사업자 요건이다 — 아무 노선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이어야 한다. 둘째 겹은 목적 요건이다 — 그중에서도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이어야 한다. 첫째 겹의 구체적 범위는 법률 문언에 없고 대통령령의 몫으로 남아 있다.

지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가

아니다. 제20조의3 제1항의 어미는 “지정할 수 있다”이다. 요건을 갖춘 노선이 있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여부 자체가 판단에 맡겨진 재량이다.

지정을 푸는 쪽도 마찬가지다. 제5항은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다시 “해제할 수 있다”이다. 문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재량이고, 그 사이에 의무로 남는 것은 평가 하나다.

지정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타당성 평가다. 제20조의3 제3항 본문은 “제1항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평가하여야 한다”로, 제1항의 “지정할 수 있다”와 갈린다.

평가의 기초로 조문이 직접 예시한 것은 두 가지다 — 노선별 이용 현황, 그리고 대체교통수단 유무. 평가의 대상으로 조문이 직접 예시한 것도 두 가지다 — 지정 필요성, 그리고 교통편의 제고 효과. 네 항목 모두 “등”이 붙어 있어 열거가 닫혀 있지는 않다. 요건ㆍ절차ㆍ방법의 나머지는 제6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근거도 조문에 있다. 제4항 전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후문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요청은 재량, 응답은 의무라는 구조다.

타당성 평가를 건너뛸 수 있는 경우가 조문에 있나

있다. 제20조의3 제3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고, 단서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서가 드는 경우는 두 갈래다. 첫째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는 경우다. 둘째는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다만 단서 자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이라고 닫아 두었으므로, 예외의 최종 목록 역시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3항 본문만 읽고 단서를 빼면 “지정하려면 언제나 평가부터 해야 한다”는 잘못된 설명이 된다.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원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원과 명령의 법적 근거가 생긴다. 제20조의3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이지, 지원을 지급하라는 의무가 아니다.

돈이 붙는 자리는 제50조다. 제50조 제1항 본문은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한다.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제1항 제2호의 문언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다. 개정 전 제2호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었고, 그 앞에 지정 노선이 추가되는 형태다.

법률 제21710호의 개정문에는 같은 방향의 조항이 둘 더 있다. 제23조 제1항에 제11호로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이 신설되어 개선명령의 대상 목록에 들어가고, 제50조 제5항 제2호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이 보조 대상으로 들어간다. 세 조항 모두 “명할 수 있다”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계열의 재량 규정이어서, 지정이 곧 지급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제20조의3 제2항이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함께 부르지만, 제50조 제2항은 8개 호를 둔 시ㆍ도의 일반적 재정지원 근거이지 장거리 필수노선을 위해 만들어진 조문이 아니다. 제2항 제1호가 “제1항 각 호”를 참조하므로, 제1항 제2호의 개정이 시행되면 지정 노선도 그 경로로 시ㆍ도 지원 대상에 닿을 수 있다는 관계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붙고 법정형은 무엇인가

제20조의3과 제50조는 벌칙 조문이 아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벌금ㆍ과징금ㆍ면허취소의 법정형이 없고, 지정과 연결된 직접 조치는 제23조 제1항 제11호를 통한 개선명령이다. 제재를 설명하려면 별도의 제재조문을 따로 인용해야 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어미와 법적 성격법정형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제20조의3 제1항“지정할 수 있다” — 재량없음(벌칙 조문 아님)
지정 전 종합적 타당성 평가제20조의3 제3항 본문“평가하여야 한다” — 의무없음(벌칙 조문 아님)
벽지ㆍ수익성 없는 노선ㆍ긴급 지정 시 평가 생략제20조의3 제3항 단서“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무 적용 배제없음(벌칙 조문 아님)
평가용 자료 제출 요청제20조의3 제4항 전문“요청할 수 있다” — 재량없음(벌칙 조문 아님)
요청받은 자의 자료 제출제20조의3 제4항 후문“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 따라야 한다” — 의무인용 조문에는 불이행 제재 규정 없음
지정 후 교통편의 제고제20조의3 제2항“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의무없음(벌칙 조문 아님)
지정 해제제20조의3 제5항“해제할 수 있다” — 재량없음(벌칙 조문 아님)
지정 노선 운행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제50조 제1항 제2호“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재량없음(지원 조문)
지정 노선 운행에 대한 개선명령제23조 제1항 제11호(신설)“명할 수 있다” 계열 — 재량없음(명령 조문)
지정 노선 운행용 유류구매비용 보조제50조 제5항 제2호“보조할 수 있다” 계열 — 재량없음(지원 조문)

지금 이 제도가 작동하고 있나

작동하지 않는다. 법률 제21710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원칙을 두고,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과 제50조 제5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만 다른 날짜를 정한다. 제20조의3과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그 단서 목록에 없으므로 원칙 시행일인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이 없고 시행일 문장 하나뿐이다. 따라서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제20조의3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전부, 제23조 제1항 제11호,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문언, 제50조 제5항 제2호가 모두 시행 전이다.

실제 지정 건수와 지원 규모는 얼마인가

공표 자료 없음. 제도가 시행 전이므로 지정된 노선 수, 지정을 거친 평가 건수,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제 보조ㆍ융자 금액 어느 것도 확인 가능한 공식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제20조의3을 해석한 판례도 없다. 시행되지 않은 조문을 적용해 판단할 사건이 아직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지정 기준의 실무적 윤곽은 제6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이 나온 뒤에야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의3이 장거리 필수노선의 근거 조문인가

아니다. 제22조의3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이라는 제목의 5개 항짜리 조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체계적 활용을 위해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자료ㆍ정보 요청(제2항),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제3항), 위탁 경비 지원(제4항)을 정한다.

이 조문에는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ㆍ평가ㆍ해제나 재정지원에 관한 문언이 전혀 없다. 같은 법률 제21710호로 함께 신설되고 시행일도 2026년 11월 30일로 같아서 묶여 소개되기 쉬우나,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근거는 제20조의3 하나다.

“시외ㆍ고속버스 필수노선”이 법에 그렇게 쓰여 있나

법률 본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시외ㆍ고속버스”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은 개정이유이며, 거기에는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 있다.

반면 제20조의3 제1항 본문은 대상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고만 적는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법이 시외ㆍ고속버스를 필수노선으로 정했다”가 아니라 “개정이유가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상정하고 있고, 법정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이다. 이 구분은 대통령령의 범위에 따라 실제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1항(지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어미는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을 떼어 보면 구조는 단순하다.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두 갈래이고, 어미는 ‘지정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노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지정 대상은 두 겹으로 좁혀져 있다. 첫째 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이라는 사업자 요건이고, 둘째 겹은 그중에서도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이라는 필요성 요건이다. 첫째 겹의 구체적 범위는 법률 문언에 없고 대통령령의 몫으로 남아 있다. 개정이유에는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상정한 설명이 있으나, 제1항 본문에는 그런 한정어가 없다. 제20조의3은 법률 제21710호로 신설된 조문으로 모두 6개 항이며 항 아래 호나 목은 하나도 없고,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전이다(시행일 2026년 11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2항(지정 뒤에 붙는 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다)

제20조의3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노력하여야 한다’이므로 결과를 보장하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다. 이 항은 지정의 효과가 노선 유지나 지원금 지급의 확정이 아니라, 개선명령과 재정 지원이라는 수단으로 이어지는 통로임을 보여 준다. 여기서 함께 불리는 제50조 제2항은 8개 호를 둔 시ㆍ도의 일반적 재정지원 근거이지 장거리 필수노선만을 위해 신설되거나 개정된 조문이 아니다. 다만 제2항 제1호가 ‘제1항 각 호’를 참조하는 구조여서, 제1항 제2호의 개정이 시행되면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도 그 경로를 통해 시ㆍ도 지원 대상에 닿을 수 있다. 이 항에는 호나 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3항(타당성 평가는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무 — 다만 단서가 예외를 둔다)

제20조의3 제3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평가하여야 한다’로, 제1항의 ‘지정할 수 있다’와 갈린다. 평가의 기초로 조문이 직접 든 것은 노선별 이용 현황과 대체교통수단 유무이고, 평가의 대상으로 든 것은 지정 필요성과 교통편의 제고 효과다. 네 항목 모두 ‘등’이 붙어 있어 열거가 닫혀 있지 않다. 이어지는 단서는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거나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단서에 해당하면 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의 최종 목록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에 열려 있다. 본문만 옮기고 단서를 빼면 ‘지정하려면 언제나 평가부터 해야 한다’는 잘못된 설명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4항(자료 제출 요청은 재량, 요청받은 자의 제출은 의무 — 한 항에서 어미가 갈린다)

제20조의3 제4항 전문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후문은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한 항 안에서 어미가 갈리는 자리다. 요청하는 쪽은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다. 요청의 상대방으로 조문이 든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다. 요청의 목적도 제3항의 타당성 평가로 한정돼 있다. 다만 이 항은 자료 제출의 의무를 정할 뿐이고, 불이행에 대한 벌금ㆍ과징금 등 제재는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5항(지정해제도 ‘해제할 수 있다’ — 문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재량이다)

제20조의3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다시 ‘해제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해제 사유로 조문이 든 것은 두 가지다.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두 사유 모두 앞에 ‘인정하면’이라는 판단이 놓여 있다. 제1항의 지정이 재량이고 제5항의 해제도 재량이므로, 제20조의3에서 의무의 형식으로 남는 것은 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제4항 후문의 자료 제출, 그리고 제2항의 노력의무뿐이다. 한번 지정되면 영구히 유지되는 지위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항에는 호나 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6항(지정ㆍ타당성 평가ㆍ지정해제의 요건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제20조의3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제도의 세부를 하위 법령에 넘긴다. 위임은 이 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제3항 단서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각각 위임이다. 즉 지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 평가를 건너뛸 수 있는 경우의 최종 목록, 지정과 평가와 해제의 절차가 모두 대통령령에서 확정된다. 제20조의3은 여섯 개 항으로 끝나고 항 아래 호나 목은 하나도 없으며, 조문 끝에는 <신설 2026. 5. 29.> 표기가 붙어 있다. 제도의 실제 윤곽은 시행령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1호(지정 노선의 운행이 개선명령 대상 목록에 신설된다 — 단서가 부르는 제10호와는 다른 호)

법률 제21710호 개정문은 “제2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고, 신설되는 문언은 “11.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이다. 제20조의3 제2항이 부르는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의 실체가 이 호다. 지정의 효과 가운데 돈이 아닌 쪽, 곧 행정청이 사업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생긴다. 번호를 섞지 않도록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제20조의3 제3항 단서가 인용하는 것은 제10호로, 단서는 이를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적는다.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그 다음 번호인 제11호다. 이 신설규정도 부칙 단서가 열거한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재정지원 항목에 지정 노선이 추가된다 — 신설이 아니라 기존 호의 문언 교체다)

제50조(재정 지원) 제1항 본문은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제1항 제2호의 문언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다. 개정 방식은 조문의 신설이 아니라 문언 교체다. 개정문은 “제50조제1항제2호 중 ‘수익성이’를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로 한다”고 적는다. 따라서 기준일에 시행 전인 것은 제50조 제1항 제2호 전체가 아니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끼워 넣는 그 개정규정이다. 본문의 어미는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그 앞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판단 요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절차 요건이 붙으며, 대상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다. 지정의 효과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 목록에 그 노선이 올라가는 것이지, 지원 금액이나 노선 유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제50조는 모두 9개 항이고 제1항에는 9개 호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종합정보체계 조문 —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근거가 아니다)

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률 제21710호로 함께 신설되고 시행일도 2026년 11월 30일로 같아서 장거리 필수노선과 묶여 소개되기 쉬우나, 이 조문에는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ㆍ타당성 평가ㆍ지정해제나 재정지원에 관한 문언이 전혀 없다. 제22조의3은 모두 5개 항으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항),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제2항),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제3항),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제4항), 대통령령 위임(제5항)을 정한다. 항 아래 호나 목은 없다.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근거는 제20조의3 하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21710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6년 11월 30일)

법률 제21710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문장 하나로 되어 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제20조의3, 제22조의3, 제23조 제1항 제11호,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단서가 열거한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의 기본 시행일이 적용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29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고,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이 규정들은 모두 시행 전이다. 부칙은 제50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라, 열거된 예외를 뺀 신설ㆍ개정규정에 기본 시행일을 적용한 것이다. 시행 전인 조문이므로 이를 판시한 판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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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되면 정부가 유지시켜 주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특정 노선의 운행을 정부가 무조건 유지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2026년 11월 30일 시행되는 제20조의3에 따라 노선이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제50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정과 지원이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지정 여부와 지원 여부가 각각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정된 노선의 운행은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 들어가,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23조 제1항 제11호에 지정 노선의 운행이 개선명령 대상으로 신설되고, 제50조 제5항 제2호에 지정 노선 운행을 위해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이 보조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셋 다 재량 규정이므로 지정이 곧 지원금 지급이나 운행 존속의 보장을 뜻하지는 않으며, 세 조항 모두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장거리 필수노선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나요?

지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입니다. 기준은 제20조의3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이며,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노선별 이용 현황과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과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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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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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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