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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알선ㆍ광고의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25. 12. 30. 신설)

제152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개정 2021. 10. 19., 2023. 10. 24., 2025. 12. 30.>), 제6호는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이다. 제152조에는 항 번호가 없고 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 8개다. 제1호의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괄호 정의는 범위가 '이 조에서'다. 제6호는 법률 제21246호로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종전 제6호이던 유사명칭 등 사용 처벌 규정은 제7호로 이동했다. 문언이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로만 적혀 있어, 제1항 위반을 전제로 걸어 두지 않았다. 제150조 제6호와 호 번호가 같지만 참조하는 항과 법정형이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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