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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이 확인된 배달 종사자와의 계약, 해지해야 하나요?
미가입 확인 시 계약 해지 의무를 중심으로, 확인 후 1개월의 과태료 요건, 기존 계약의 12월 3일 경과조치, 보험 만료 전 재확인 기준을 구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보험 미가입 확인되면 계약 해지 의무…생활물류법 제19조의5 시행
보험 미가입 확인 뒤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규정의 2026년 6월 3일 시행, 기존 계약 경과조치와 과태료 요건, 시행규칙상 재확인 주기를 보도형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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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보험 미가입,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 될까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의 확인ㆍ계약 처리 의무, 기존 계약 경과조치, 과태료의 1개월ㆍ정당한 사유 요건과 시행규칙상 확인 절차를 조문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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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보험은 확인에서 끝나지 않는다 — 미가입이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 확인은 출발점이며, 미가입이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와 두 기한, 과태료 및 시행규칙상 절차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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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확인 뒤에 남는 의무: 미가입이 확인되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보험 확인 뒤 미가입자와의 계약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법정 수범자, 기존 계약 기한과 확인 후 1개월 기준, 재확인 주기를 구별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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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지해야…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보험 미가입 확인 뒤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의무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존 계약의 12월 3일 경과조치, 3개월 재확인 주기를 뉴스 형식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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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다"…자율주행 영상정보, 5년 뒤 파기
특례 주체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된다. 시행 전 수집분은 법률 제21482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31년 6월 18일에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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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영상정보, 비식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두 가지 5년 기준
제20조의2 제1항의 비식별 이용 특례는 주체와 목적이 한정된다. 시행 후 수집분은 수집한 날부터 5년, 시행 전 수집분은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같은 5년의 기산점이 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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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영상, 익명·가명처리 없이 이용 가능…수집 5년 뒤 파기 의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익명ㆍ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6월 18일 시행, 수집 5년 뒤 파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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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험차 영상,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대신 5년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20조의2 정리
법 제20조의2는 제1항 허용(재량), 제2항 금지, 제3항ㆍ제4항 의무로 항마다 성격이 갈린다. 2026. 6. 18. 시행이고, 파기 기한 5년의 기산점은 수집한 날과 법 시행일 두 자리에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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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험차가 내 얼굴을 촬영해도 되나 — 조문은 "익명처리 없이 이용, 5년 뒤 파기"로 답한다
행위별로 나누면 제20조의2 제1항은 허용(재량), 제2항은 '누구든지' 금지, 제3항ㆍ제4항은 의무다. 시행 전 수집분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31년 6월 18일이 파기 기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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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지나가며 제 얼굴을 촬영해도 되나요
제20조의2 제2항 위반은 제54조 제2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ㆍ제4항 위반은 제55조 제1항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기산점은 둘로 나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