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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이미 변경…첫 갱신은 부칙에 두 기간
법률 제21016호로 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이미 바뀌었다. 최초 갱신은 시험 합격일, 이후 갱신은 직전 갱신일이 기산점이고 부칙 제2조는 첫 갱신에 두 기간을 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2026년 운전면허 갱신기간: 1년의 길이는 같고, 기준점이 생일로 옮겨졌다
갱신기간은 1년 그대로이고 놓이는 자리가 달라졌다. 제87조 제1항 제1호는 시험 합격일, 제2호는 직전 갱신일에서 기산하며 연령을 판단하는 시점도 각각 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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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운전면허 갱신은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와 법률 제21016호 부칙 제2조를 행위별로 정리했다. 두 규정에는 법정형이 없고, 갱신기한 도과 뒤의 제재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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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2026년 1월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법률(법률 제21016호)이 2026년 1월 1일 시행돼 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시행 전 발급자의 첫 갱신은 두 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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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갱신기간을 경우별로 갈랐다. 최초 갱신은 시험 합격일, 그 뒤는 직전 갱신일 기산이며 미갱신 제재의 근거 조문과 법정형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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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이미 바뀌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법률 제21016호가 2026년 1월 1일 시행돼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가 됐다. 개정문은 문구 치환 한 줄이고, 부칙 제2조는 첫 갱신에 두 기간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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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이 의심될 때 침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약물운전 침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제45조 제2항의 응할 의무, 제148조의2 제6항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제93조 제1항 제4호의2 필요적 취소, 10년 내 재범 하한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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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검사를 거부하면 약물운전과 같은 형이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과 제6항
약물 타액 간이시약검사 거부와 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제6항 모두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같다. 제45조 제2항 응할 의무와 제3항 동의 전제 재측정, 10년 내 재범 가중, 제93조 제1항 제4호의2 필요적 취소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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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타액 간이시약검사 불응도 5년 이하 징역…운전 행위와 같은 법정형
타액 간이시약검사 불응도 5년 이하 징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제6항의 법정형이 같다. 간이검사는 응할 의무, 혈액 재측정은 운전자 동의가 전제이며 2026년 4월 2일 이후 위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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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침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질까 — 거부와 운전의 법정형은 같다
약물운전 측정 불응을 행위별로 분해했다 — 제45조 제2항 후단의 응할 의무, 제148조의2 제6항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제5항과 같은 법정형, 제4항 10년 내 재범 가중, 제93조 제1항 제4호의2 필요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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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침 검사, 거부해도 약물운전보다 가벼운가
약물운전과 측정 불응은 초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같지만, 제148조의2 제4항의 10년 내 재범 가중은 제45조 제1항 위반과 제2항 위반의 하한이 다르다는 점을 조문으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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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측정 거부해도 5년 이하 징역…약물운전과 법정형 같아
약물운전 측정 거부해도 5년 이하 징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제6항의 법정형이 같다. 제45조 제2항·제3항과 제148조의2 제4항·제6항 신설, 제5항 개정, 2026년 4월 2일 시행과 부칙 적용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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