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의무 시행일 둘…적용 단위는 차가 아니라 '형식'
2026년 7월 10일 공포됐지만 조항은 아직 시행 전…수동변속장치·초소형자동차 등 넷은 제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 규칙 조항은 2026년 9월 3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로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10일 공포됐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의무를 정한 제15조의4는 이때 신설된 조항이다.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뒀다. 시행이 미뤄진 대상을 조문이 아니라 ‘개정규정’으로 표기한 점도 이 단서의 특징이다.
단서 제1호는 제15조의4와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을 함께 묶은 뒤 시행일을 차종별로 나눴다. 승용자동차는 2029년 1월 1일,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2030년 1월 1일이다.
규칙이 공포된 2026년 7월 10일과 제15조의4의 시행일은 이렇게 구별된다. 조문은 공포와 함께 법령 본문에 들어갔지만, 설치 의무가 효력을 갖는 날은 차종에 따라 2029년과 2030년으로 나뉘어 남아 있다.
제15조의4 본문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항은 하나이고 별도의 항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다만 본문에는 단서가 붙어 네 범주를 의무 대상에서 뺀다.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초소형자동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다.
이 가운데 제4호는 해당 자동차를 미리 열거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에 맡겨 둔 형태다.
적용 범위는 부칙에서 한 번 더 좁혀진다. 부칙 제3조는 제15조의4와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의 개정규정에 대해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 단위가 개별 차량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점이 이 문언의 핵심이다. 시행일 이후 개발된 형식이 기준이므로, 시행일 전에 이미 개발된 형식은 그 뒤에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더라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앞서 부칙 제2조는 규칙 전반에 대해 “이 규칙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는 일반적 적용례를 두고 있다.
제3조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앞세워,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해서는 이 일반 규정 대신 형식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미 제작돼 운행 중인 자동차에 소급하는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않았다.
제15조의4는 설치 의무와 제외 대상만 규정하고 있다. 조문 자체에는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함께 적혀 있지 않아, 제재를 따지려면 별도의 근거 조항을 특정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색에서 제15조의4 또는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에 대응하는 판례와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제1조(시행일)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제2조(일반적 적용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제3조(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