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화, 언제부터인가: 두 시행일과 ‘형식’ 기준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 의무는 2026년 7월 10일에 공포됐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대상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는 2026년 9월 3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 승용자동차에는 2029년 1월 1일부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203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시행일이 차종별로 다르고, 본문에 네 가지 제외 대상이 있으며, 부칙의 적용례는 개별 차량이 아니라 일정 시점 이후 개발되는 형식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15조의4 및 부칙 원문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르다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는 2026년 7월 10일 공포됐다. 다만 부칙 제1조는 열거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별도로 정했다. 여기에는 제15조의4뿐 아니라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규칙 전체의 시행일이나 제15조의4만의 시행일로 읽어서는 안 된다.
| 구분 | 날짜 | 의미 |
|---|---|---|
|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공포 | 2026년 7월 10일 | 규칙 개정의 공포일 |
| 승용자동차 | 2029년 1월 1일 | 제15조의4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일 |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 2030년 1월 1일 | 제15조의4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일 |
제15조의4 본문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기준일 현재 이 조항은 시행 전이므로, 이를 현재 시행 중인 일반적 설치 의무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모든 차’가 아닌 이유: 제외 대상 네 가지
제15조의4는 설치 의무를 둔 뒤 단서에서 다음 자동차를 제외한다.
-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 피견인자동차
- 초소형자동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해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따라서 장차 조항이 시행되더라도 대상 차종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낼 수는 없다. 특히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초소형자동차는 조문에 명시된 제외 대상이다.
적용 단위는 차량이 아니라 ‘형식’이다
시행일만으로 적용 범위를 설명하면 중요한 한 문장이 빠진다. 부칙 제3조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4 등의 개정규정이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단순히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모든 차량이라는 기준과 다르다. 규정은 ‘시행일 이후 개발’과 ‘형식의 자동차’라는 기준을 함께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 운행 중인 자동차나 시행일 전에 개발된 기존 형식의 자동차까지 제15조의4에 따른 새 설치 의무가 소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2026년 9월 3일 현재 제15조의4는 시행 전이다. 승용자동차는 2029년 1월 1일,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느 경우든 부칙 제3조의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라는 적용례를 함께 봐야 한다.
수동변속기 차나 초소형차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제15조의4는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와 초소형자동차를 제외한다. 피견인자동차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도 제외 대상이다. ‘수동변속기’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조문의 정확한 표현이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타는 차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2026년 9월 3일 현재 제15조의4는 시행 전이다. 또한 부칙 제3조는 적용 범위를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로 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만을 근거로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에 곧바로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조문을 읽을 때의 유의점
제15조의4에는 설치 의무와 제외 대상이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조문 자체에 형벌이나 과태료의 법정형은 적혀 있지 않다. 제재에 관해 말하려면 별도의 근거조항을 특정해 확인해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룬 조문과 부칙만으로 특정 제재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리하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도는 ‘2029년부터 모든 차에 적용된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 2026년 7월 10일의 공포일, 차종별로 나뉜 2029년과 2030년의 시행일, 네 가지 제외 대상, 그리고 시행일 이후 개발되는 ‘형식의 자동차’라는 적용례를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제1조,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