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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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 밖의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 운전면허가 있는데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일까
- 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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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가 있어도 면허 범위 밖의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 운전면허가 있는데 면허 종류에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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