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근거 신설…지정은 재량, 타당성 평가는 의무

입력 2026.09.0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벽지노선 등은 평가 없이 지정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오는 11월 30일 시행된다.

장거리 필수노선 제도는 지난 5월 29일 공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에 제20조의3으로 신설됐다. 개정 법률 부칙은 이 조항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제20조의3 제1항은 지정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정하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가운데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으로 한정했다. 어미는 “지정할 수 있다”로, 지정 여부 자체는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지정에 앞선 절차는 의무로 규정됐다. 제3항은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선별 이용 현황과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과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예외를 뒀다.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는 경우,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4항은 타당성 평가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정 이후에 관해 제2항은 개선명령 또는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5항은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 지정을 푸는 절차도 재량으로 뒀다.

지정에 따라오는 효과는 재정 지원의 근거다. 같은 개정으로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을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넓혔다.

제50조 제1항 본문은 국가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정만으로 지원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니다.

이와 함께 제23조 제1항에는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을 개선명령 대상으로 삼는 제11호가, 제50조 제5항 제2호에는 지정 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각각 신설됐다. 두 조항의 시행일도 오는 11월 30일이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제20조의3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고만 정하고 있어, 시외·고속버스는 개정이유의 설명일 뿐 법률 문언은 아니다.

제6항은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과 타당성 평가, 지정해제에 관한 요건·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정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도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 법률 제21710호, 2026년 5월 29일 공포, 2026년 11월 30일 시행 예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0호(운행 명령 대상 벽지노선·수익성 없는 노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1호(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 — 법률 제21710호 신설, 2026년 11월 30일 시행 예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재정 지원 대상 사업) — 법률 제21710호 개정, 2026년 11월 30일 시행 예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 제2호(유류 구매 비용 보조) — 법률 제21710호, 2026년 11월 30일 시행 예정
  • 법률 제21710호 부칙(2026년 5월 29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4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5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3 제6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1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21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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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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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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