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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2026년 10월 1일 현재 조문을 기준으로 휴대전화 금지의 예외와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 적용 배제를 상황별 표로 나누고, 특정 기능이 법상 자율주행시스템인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자율주행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 휴대폰 사용 금지가 제56조의2 제2항으로 배제되는 이유를 일반 운전과 비교한 표로 보여 주고, 부분 자율주행 등 비완전 자율주행에서 운전자에게 남는 대응 의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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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중 휴대폰 사용,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허용하나
운전 중 휴대폰 금지 원칙(도로교통법 제49조)과 신호 대기 등 정지 중·긴급자동차·긴급 신고·대통령령 장치라는 네 가지 예외를 풀어 쓰고,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제56조의2의 특별 규정으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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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켜면 휴대폰 봐도 될까 — 도로교통법 제49조·제56조의2가 정한 것
도로교통법 제49조와 제56조의2 조문만을 근거로, 자율주행 사용 중 휴대전화와 영상표시장치 관련 세 개 호가 모두 배제된다는 결론과 제49조 단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네 가지 예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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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휴대폰을 보는 중에도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여부와 대통령령 장치 예외의 한계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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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출발해, 적용이 배제되는 세 호, 시스템 사용 중에도 사라지지 않는 조향·제동 장치 직접 조작 의무, 일반 운전 시의 네 가지 예외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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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될까
2024년 3월 신설된 제56조의2가 휴대전화·영상 관련 세 규정을 배제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이후 개정이 제49조와 제56조의2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과 두 조문에 벌칙·범칙금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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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법이 자동차의 종류가 아니라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해 휴대전화·영상표시장치 관련 세 호를 배제한다는 점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차근차근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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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을 켜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봐도 되나요?
자율주행 기능을 켰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지가 기준임을 강조하고, 휴대전화 금지의 네 가지 예외와 영상 표시·영상표시장치 조작 규정의 예외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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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봐도 되나요?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의 네 가지 예외, 제56조의2제2항의 적용 배제를 행위별 표로 대조하고,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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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될까? 도로교통법 제49조·제56조의2로 본 조건과 남는 의무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 휴대전화·영상 관련 세 개 호가 배제된다는 짧은 답과 함께, 사용 조건·나머지 준수사항·직접 운전 요구 대응 의무라는 세 가지 한계를 2026년 10월 1일 기준 표로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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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56조의2가 휴대전화 금지의 적용을 배제하는 범위와, 그와 별개로 남는 직접 운전 요구 시 조작 의무를 구분해 전방주시·개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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