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 중 영상 표시와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나 기능을 켰다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고 있는지입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

다만 이 적용 배제가 운전자의 다른 의무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합니다(제56조의2제1항). 따라서 휴대폰을 보는 중에도 그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제49조제1항제10호가 정한 예외는 네 가지입니다.

  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3. 각종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네 번째 예외에 해당하는 장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자율주행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여 운전하는 동안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 ·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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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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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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