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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것보다 무거운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제2항 비교
2026년 10월 2일 기준 시행본으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조치 없이 도주)과 제2항(옮겨 유기하고 도주)의 행위와 사망·상해별 법정형을 한 표에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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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것보다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까
도로교통법이 개정돼도 제54조와 제148조 문언은 그대로라는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가 그냥 도주한 경우보다 특가법상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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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겁나요?
현장을 떠난 행위와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떠난 행위는 조문상 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두 항이 함께 전제하는 사고운전자 요건과 제2항에만 더해지는 ‘옮겨 유기하고’ 요건을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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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떼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를까?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 비교
2026년 7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원문을 기준으로 공동 위험행위(제46조)와 난폭운전(제46조의3)을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문 구조, 인원·대수 요건, 벌칙 조문과 법정형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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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줄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를까요?
공동 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2대 이상으로 함께 줄지어 통행해야 성립하고, 이를 주도한 동승자에게도 금지가 적용됩니다. 난폭운전은 혼자 운전해도 행위의 횟수와 결과를 따져 판단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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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줄지어 달린 것과 혼자 연달아 칼치기하는 것, 처벌이 다른가요?
공동 위험행위는 인원·대수·정렬 방식을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난폭운전은 혼자서도 9개 위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하면 성립합니다. 두 조문의 요건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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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줄지어 달린 경우와 혼자 반복 운전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럿이 줄지어 운행하면 공동 위험행위, 혼자 위험한 진로변경 등을 반복하면 난폭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여러 대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자 운전했다고 항상 처벌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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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떼 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른가요?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은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를 수 있지만, 달린 모습만으로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칼치기가 제19조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반복됐는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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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떼 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건 처벌이 다른가요?
공동 위험행위는 함께 운행한 사람 수와 차량 수가, 난폭운전은 행위의 연속성과 지속·반복성이 기준입니다. ‘혼자 한 칼치기’라는 표현만으로는 난폭운전 성립 여부를 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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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떼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건 처벌이 다른가요
공동위험행위는 제150조제1호, 난폭운전은 제151조의2제1호로 처벌됩니다. 징역 상한은 2년과 1년으로 다르고 벌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같습니다. 두 행위의 인원·대수 요건 차이를 조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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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떼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를까
징역 상한은 공동 위험행위 2년, 난폭운전 1년으로 다르고 벌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같습니다. 2026년 12월과 2027년 6월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개정법도 두 조문과 벌칙을 고치지 않는다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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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떼를 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건 처벌이 다른가요?
공동위험행위(제46조)는 2명 이상이 줄을 지어 달려야 성립하고, 이를 주도한 동승자도 처벌됩니다. 난폭운전(제46조의3)은 인원 제한 없이 혼자서도 성립합니다. 징역 상한은 2년과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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