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중 휴대폰 사용,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허용하나
기본 원칙: 모든 운전 중 휴대폰 금지
도로교통법 제4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다만 이 금지에는 네 가지 명시적 예외가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 네 가지 경우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다음 경우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1)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차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라면 휴대폰을 사용해도 됩니다. 신호 대기 중이나 교통 정체로 인한 정차 상황도 이에 해당합니다.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긴급 상황 대응 필요성이 있으므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됩니다.
3) 범죄 신고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각종 범죄와 재해를 신고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허용됩니다.
4)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통신은 허용됩니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에는?
선택 질문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직접적인 답: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휴대폰 사용 금지(제10호)와 영상표시장치 관련 규정(제11호, 제11호의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도 휴대폰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조건
1.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일 것
적용 배제는 차가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사실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실제로 자율주행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동 운전 중이라면 일반적인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일반적인 휴대폰 사용만 허용 — 다른 제49조 규정은 유지
제56조의2 제2항의 적용 배제는 제10호(휴대폰 사용)와 제11호·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만 대상입니다. 제49조의 다른 규정들, 예를 들어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제7호 같은 규정은 자율주행 중에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여전히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
·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