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의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경우 운전 중 영상 표시와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제한하는 제11호와 제11호의2도 적용되지 않지만,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에서는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직접 조작할 의무가 남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라고 해서 운전 중 규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자동차의 종류가 아니라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휴대전화·영상표시장치 관련 세 호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켜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적용되지 않나요?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9조제1항제10호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와 자동차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 규정이 적용 배제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의 문언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운전 중 휴대전화 예외는 무엇인가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법이 정한 네 가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사용 예외와 영상표시장치 규정의 예외는 서로 다릅니다. 휴대전화에 관한 긴급자동차 운전 및 긴급 신고 예외를 영상 표시 또는 영상표시장치 조작 규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제재 기재
운전 중 휴대용 전화 또는 자동차용 전화 사용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제공된 조문에 기재 없음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 또는 자동차용 전화 사용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제49조제1항제10호 적용하지 아니함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제공된 조문에 기재 없음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제공된 조문에 기재 없음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 중 영상 표시 또는 영상표시장치 조작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제49조제1항제11호 및 제11호의2 적용하지 아니함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1항지체 없이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함

휴대전화만 적용 배제되고 영상 규정은 남나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뿐 아니라 제49조제1항제11호와 제11호의2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호는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의 영상 표시를,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각각 다루는 규정입니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 적용이 배제되는 조문은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의 세 호입니다. 제49조의 다른 준수사항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운전 요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합니다.

제56조의2제2항이 휴대전화·영상표시장치 관련 세 호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제56조의2제1항의 직접 운전 요구 대응 의무는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는 그 기준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49조와 제56조의2에는 위반 시 제재의 내용이나 액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는 벌칙·범칙금 액수, 판례,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와 직접 운전 요구 대응 의무의 존재입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이 두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 켜고 휴대폰 보면 불법인가요?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의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에서는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직접 조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중 영상 시청도 가능한가요?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영상 표시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제한하는 제11호의2 역시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가 멈춰 있으면 휴대전화 써도 되나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라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의 예외가 됩니다. 이 예외는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여부와 별도로 제49조제1항제10호가 정한 네 가지 예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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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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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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