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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려면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해야 하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병행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가려면 행정심판 재결이 필수입니다. 절차별 신청·청구 대상과 기한, 근거 조문을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려면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어졌지만 이의신청(제94조)과 행정심판 전치(제142조) 문언은 현행본과 시행예정본이 같습니다. 면허 취소 불복 절차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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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소송 전에 행정심판 꼭 해야 할까 — 이의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행정심판은 소송의 필수 전심절차이고,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제94조 문언을 근거로 두 절차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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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생업이 급해 소송부터 알아보기 전에 알아야 할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관계와 기간 계산법을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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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려면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해야 하나요?
60일 이의신청과 90일 행정심판은 기간을 세는 기준과 소송에서의 역할이 다릅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정리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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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려면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이 함께 언급돼 헷갈리기 쉬운 절차를 현행 도로교통법으로 구별하고, 이의신청 대상 처분과 행정소송 전에 거쳐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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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인도를 달릴 수 있는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지는 않고 통행에 방해될 때 멈춰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예외 사유와 길가장자리구역·보도 횡단 출입 때의 기준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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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달려도 되는 자전거, 앞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법률 제21246호·제21728호 개정에도 바뀌지 않은 제13조의2 문언을 기준으로, 인도를 달릴 수 있는 예외 사유와 앞에 사람이 있을 때 지켜야 할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풀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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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보도를 달릴 수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30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보도 통행 사유마다 대상이 자전거인지 자전거등인지 구분하고,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되는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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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보도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일시정지해야 할까
보행자와 자전거·킥보드의 충돌이 늘어나는 가운데, 보도에서 사람을 만난 자전거가 언제 일시정지해야 하는지와 자전거도로·도로 우측 가장자리·보도 예외로 이어지는 통행 원칙을 조문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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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보도 통행: 예외 조건과 보행자 보호 의무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다니며, 인도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 운전, 안전표지 허용, 도로 통행 불가의 세 경우에만 달릴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만났을 때 조건이 다른 두 갈래 보호 의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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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인도를 달려도 될 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도를 다녀도 되는 조건과 그때 다니는 방법을 나눠, 서행은 항상 적용되고 일시정지는 보행자 통행 방해 시 추가되는 의무임을 정리하며 이 조문에 범칙금·과태료 액수가 없다는 점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