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봐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제49조제1항제10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를 받으면 해당 시스템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휴대전화 관련 규정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세 호로 한정합니다.
본문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언제 적용되지 않나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원칙이며,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는 네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별도로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제10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 원칙적으로 금지 |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한 상태, 긴급자동차 운전,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이용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 | 각 목에 해당하면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예외 |
|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 |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 |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않음 |
제49조제1항제10호의 예외는 정지 중, 긴급자동차 운전,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이용의 네 가지입니다. 법률 자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기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 중에는 영상 표시와 조작 규정도 적용되지 않나요?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제11호와 제11호의2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호는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고,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일반 운전 상황에서 제11호의 예외는 정지 중이거나, 장착·거치한 영상표시장치에 지리안내·교통정보안내 영상, 긴급 상황 안내 영상 또는 차량의 좌우·전후방을 보여주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제11호의2의 예외는 정지 중인 경우와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이 예외들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네 가지 예외와 구별됩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 개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하는 의무는 제56조의2제2항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56조의2제2항을 근거로 자율주행 중의 모든 운전 의무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1항의 직접 운전 대응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49조와 제56조의2에는 이들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범칙금 액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 기능을 켜기만 하면 휴대전화를 봐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의 요건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제49조제1항제10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율주행 중 휴대전화 영상도 볼 수 있나요?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영상 표시를 다루는 제49조제1항제11호와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다루는 제11호의2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적용 배제는 해당 세 호에 한정되고,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운전 개입 요구가 오면 휴대전화를 계속 봐도 되나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