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능을 켜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봐도 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자율주행 기능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인지가 기준입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제49조제1항제10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휴대용 전화에는 자동차용 전화도 포함됩니다. 단서에 정한 예외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이 네 가지는 제49조제1항제10호의 예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상 표시와 영상표시장치 조작은 별도 규정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영상표시장치에 관한 규정은 예외가 서로 다릅니다. 제49조제1항제11호는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정하면서, 정지 중인 경우와 장착하거나 거치한 영상표시장치에 안내·긴급 상황·차량 주변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11호의2는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하며, 정지 중인 경우와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56조의2제2항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이 두 호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제49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운전 요구에는 대응해야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한다는 의무이며, 제56조의2제2항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문상 핵심은 자율주행 기능을 켰는지가 아니라,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인지입니다. 또한 비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할 의무는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 ·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