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의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경우 자동차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운전 의무와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 이유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의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2항이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 휴대폰 사용 | 제56조의2 제2항 | 적용 배제 |
| 일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제49조 제1항 제10호 | 금지(예외 제외) |
비완전 자율주행의 경우 운전자 의무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부분 자율주행 등)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할 때 지체 없이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합니다(제56조의2 제1항). 휴대폰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운전을 완전히 방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의무 |
|---|---|---|
| 비완전 자율주행 중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 | 제56조의2 제1항 | 지체 없이 조향·제동 조작 |
일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네 가지 예외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되, 정확히 네 가지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에는 이 네 가지 예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6조의2 제2항).
| 예외 행위 | 적용 조문 | 일반 운전 중 허용 여부 |
|---|---|---|
| 자동차 정지 중 휴대폰 사용 | 제49조 제1항 제10호 가목 | 허용 |
| 긴급자동차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제49조 제1항 제10호 나목 | 허용 |
|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 필요 시 | 제49조 제1항 제10호 다목 | 허용 |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이용 | 제49조 제1항 제10호 라목 | 허용 |
자율주행 중 영상표시장치(네비게이션) 규정
제56조의2 제2항의 적용 배제 대상에는 제11호(운전 중 영상물 수신·재생 금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네비게이션, 영상표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완전 자율주행의 경우, 직접 운전 요구에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자율주행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 제56조의2 제2항 | 적용 배제 |
| 일반 운전 중 영상물 수신·재생 | 제49조 제1항 제11호 | 금지(예외 제외) |
관련 법령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자율주행 중에는 휴대폰을 계속 봐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제56조의2에서 자율주행 중 제49조 제10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휴대폰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비완전 자율주행의 경우 자동차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율주행이라고 모두 같나요?
A: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완전 자율주행시스템과 비완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나눕니다. 비완전 자율주행의 경우 운전자가 언제든 제어권을 가져야 하며, 자동차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 비완전 자율주행 중 휴대폰을 보다가 운전 요구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A: 법률은 자동차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직접 조작하여 운전"할 것을 요구합니다(제56조의2 제1항). 구체적 대응 시간이나 방법은 차량의 설정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동차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