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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겁나요?
제2항이 적용되려면 ‘옮겨’와 ‘유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고 장소를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와, 법문상 제2항이 제1항보다 무거운 지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겁나요?
네, 훨씬 무겁습니다. 피해자의 구조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다뤄지는 옮겨 유기 후 도주를 단순 도주와 비교하고, 사망 사고에서 사형까지 가능해지는 형량 차이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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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거운가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요건과 형량을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상해 사고는 벌금형 없이 하한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오르고, 사망 사고는 사형이 더해지는 차이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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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을 옮겨 유기하고 달아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도주’·‘옮겨’·‘유기’는 조문에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를 옮긴 사실만으로 제2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문언 차이와 상해·사망별 법정형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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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피해자를 옮겨 두고 달아나면 '도주'만 하는 것보다 형벌이 더 무겁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저버린 도주와,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제2항의 형벌로 나눠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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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함께 달리면 공동위험행위, 혼자 반복하면 난폭운전 — 법정형부터 다르다
인원·대수 요건은 제46조 공동위험행위에만 있어, 혼자 칼치기를 반복해도 제46조의3 난폭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 책임, ‘정당한 사유’ 적용 범위, 법정형 차이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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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줄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겉으로는 모두 위험해 보이는 여러 차량의 줄지은 주행과 한 차량의 급한 진로변경을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나누는지 설명합니다. 공동 위험행위는 2년 이하,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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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줄지어 위험하게 달린 경우와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럿이 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위험행위가 되지 않는 이유와,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을 반복한 난폭운전의 요건·법정형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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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것보다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어떤 행위였는지와 피해 결과가 무엇인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까지 담는 사망 조항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정한 제2항 상해 조항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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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경우보다 무겁나요?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법정형이 더 무겁지만 옮긴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사망별 형량 표와 함께,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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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겁나요
피해자를 옮겼다는 사실이 형량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특가법 제5조의3의 적용 요건과 조문 구조에서 풀어 봅니다. 상해 사고의 벌금형 선택 여부와 사망 사고의 형 상한 차이를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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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을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특가법 제5조의3의 기준은 무면허나 음주 여부가 아니라 조치 없이 도주했는지, 피해자를 옮겨 유기했는지입니다. 두 경우의 법정형을 사망·상해로 나눠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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