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될까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동안에는 제49조제1항의 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제10호), 영상 표시 금지(제11호),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제11호의2)입니다. 다만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합니다(제56조의2제1항). 적용 배제는 이 의무에 미치지 않습니다. 제49조와 제56조의2 조문 자체에는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범칙금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의 적용 배제는 2024년 3월 19일 새로 생긴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에 들어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음 개정인 법률 제21728호는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두 개정 모두 제49조와 제56조의2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 자율주행 중 휴대폰이 된다"는 말은 조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자율주행자동차에 탔느냐'가 아닙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고 있느냐'가 기준이고, 배제되는 규정도 세 개로 한정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인가?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본문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자동차용 전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서가 정한 예외는 아래 네 가지(가~라목)뿐입니다.

  1. 가목: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나목: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3. 다목: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라목: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이 네 경우에 조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으므로, 특정 기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켜기만 하면 휴대폰 금지가 풀리나?

제56조의2제2항이 정한 요건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차가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사실만으로는 적용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차라도 운전자가 시스템을 쓰지 않고 직접 운전하는 동안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차에 달린 특정 ‘주행 보조’나 ‘자율주행’ 기능이 법에서 말하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는지는 제49조와 제56조의2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능 이름에 ‘자율주행’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자율주행 중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정확히 무엇인가?

제56조의2제2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세 개뿐입니다. 제49조 전체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제되는 호내용
제10호운전 중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 사용 금지
제11호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장치의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의무
제11호의2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제49조제1항의 나머지 호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그렇습니다.

  • 제1호: 물이 고인 곳에서 물을 튀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
  • 제2호: 어린이 등이 있을 때 일시정지할 의무
  • 제7호: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거나 내리지 말 의무
  • 제12호: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말 의무

자율주행 중 시스템이 운전을 넘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제56조의2제1항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제2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제49조의 세 호뿐이고, 이 의무는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동안에도 운전자는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인지는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으므로, 특정 차량이나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예외와 영상표시장치 예외는 같은가?

같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제10호)의 예외는 네 가지입니다. 영상 표시(제11호)와 영상표시장치 조작(제11호의2)의 예외는 각각 두 가지이고 내용도 다릅니다. 긴급자동차 운전 예외와 범죄·재해 신고 예외는 제10호에만 있고, 제11호와 제11호의2에는 없습니다.

  • 제11호(영상 표시)의 예외
    • ①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② 장착하거나 거치해 둔 영상표시장치에 다음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운전할 때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영상
  • 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조작)의 예외
    • 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②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제11호의 괄호 정의에 따르면 ‘영상표시장치’에는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제49조와 제56조의2에는 벌칙·범칙금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형량이 아니라 두 조문이 정한 효과(금지·예외·적용 배제·의무)를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직접 운전 중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 사용제49조제1항제10호 본문금지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사용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 가목금지를 적용하지 않음(“그러하지 아니하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며 휴대전화 사용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 나목금지를 적용하지 않음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로 휴대전화 사용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 다목금지를 적용하지 않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해 휴대전화 사용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 라목금지를 적용하지 않음
직접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제49조제1항제11호금지(예외: 정지 중, 장착·거치 장치의 지리·교통정보안내·긴급상황 안내·좌우 또는 전후방 확인 영상)
직접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제49조제1항제11호의2금지(예외: 정지 중, 노면전차 운전자의 운전에 필요한 조작)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며 휴대전화 사용·영상 표시·장치 조작제56조의2제2항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않음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 그 밖의 준수사항(문 열기 전 안전 확인 등)제49조제1항 나머지 호적용 배제 대상 아님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를 받음제56조의2제1항지체 없이 대응해 직접 조작하여 운전할 의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와 제56조의2에는 위반 시 벌칙·범칙금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재 조항의 내용, 두 조문에 관한 판례, 양형기준, 선고 통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휴대폰·자율주행 규정이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공포)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조, 제45조, 제116조, 제152조이며 제49조와 제56조의2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49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491호(2021. 10. 19. 공포)입니다. 제56조의2는 법률 제20375호로 2024년 3월 19일 새로 생겼습니다.

시행을 앞둔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 제3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입니다. 제49조와 제56조의2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제10호가 적용되나?

제49조 안에서 ‘자동차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개념입니다. 제49조제1항제5호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10호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이라는 문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의는 제49조 안에서만 통하고, 도로교통법 전체의 정의가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 모드면 운전 중에 휴대폰 봐도 되나요?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6조의2제2항). 다만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차의 운전자는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합니다(제56조의2제1항). 자율주행자동차에 탔다는 것만으로는 적용 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중에 영상 시청도 되나요?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1호(영상 표시 금지)와 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6조의2제2항). 시스템을 쓰지 않고 직접 운전할 때는 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때 제11호의 예외는 정지 중인 경우와, 장착·거치한 장치에 지리·교통정보안내, 긴급상황 안내, 좌우 또는 전후방 확인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제11호의2의 예외는 정지 중인 경우와,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뭐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가 정한 예외는 네 가지뿐입니다.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56조의2제2항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 제10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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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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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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