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단지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용 전화 사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인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규정인 제49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하면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제49조 전체의 적용을 없애는 규정은 아닙니다. 적용하지 않는 대상은 다음 세 호입니다.
-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규정
-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의 영상 표시 규정
-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규정
또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에도 운전자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합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는 휴대용 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법이 정한 예외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 규정의 예외와 영상표시장치 규정의 예외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표시장치에는 정지 중인 경우 외에도 지리안내·교통정보안내 영상, 긴급 상황 안내 영상, 차량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영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라는 사실만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실제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직접 운전 요구에는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