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켜면 휴대폰 봐도 될까 — 도로교통법 제49조·제56조의2가 정한 것

입력 2026.10.01. 오전 10:08

결론부터: “휴대전화”와 “영상 시청·조작” 모두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제10호(휴대전화 조항)의 적용도 배제된다. 자율주행 사용 중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휴대전화 조항과 영상표시장치에 관한 조항을 합해 세 개의 호이며,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호도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와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의 조문만을 근거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정리한다.


1. 원칙: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제49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것이 원칙이다. 예외는 같은 호의 단서 가~라목, 딱 네 가지뿐이다.

  1. 가목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나목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3. 다목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라목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여기에 “자율주행 중”이라는 예외는 없다. 즉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자율주행 기능을 켰다는 사정만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라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하위 법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범위 밖이다. 특정 거치대나 특정 기기가 이 장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 자율주행 사용 중 배제되는 것 — 제56조의2제2항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확히 봐야 할 것이 세 가지다.

첫째, 요건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다.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배제되는 조항은 딱 세 개,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뿐이다. 제49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준수사항(예: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금지, 안전 확인 없이 문 열지 않을 것 등)은 자율주행 중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셋째, 이 세 호 중 제10호가 바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다. 조문상으로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아래 3절에서 보듯, 이 “적용 배제”가 곧바로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봐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적용 배제”와 별개로 남는 의무 — 제56조의2제1항

제56조의2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즉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주행시스템(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을 갖춘 차량의 운전자는,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 의무는 제2항이 정한 적용 배제 대상(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제49조 제10호(휴대전화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과,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한다는 제56조의2제1항의 의무는 별개로 병존한다. 조문 어디에도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체적 기준은 나와 있지 않으며, 이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4. 영상표시장치 규정과 혼동하지 말 것 — 제49조제1항제11호·제11호의2

제56조의2제2항이 함께 배제하는 제11호·제11호의2는 휴대전화가 아니라 영상표시장치(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재생하는 장치,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에 관한 규정이다. 이 두 호의 예외 구조는 휴대전화 조항(제10호)의 네 가지 예외와 다르다.

제11호(운전 중 영상 표시 금지)의 예외: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장착하거나 거치해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 시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제11호의2(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의 예외: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이나 범죄·재해 신고 같은 휴대전화 조항의 예외 사유는 이 두 호에는 없다. 혼동해서 옮겨 적으면 안 된다.

정리하면,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제11호·제11호의2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량에 장착·거치된 영상표시장치로 영상을 보거나 그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는 이 두 호의 금지에서는 벗어난다. 다만 이는 “영상표시장치”에 관한 것이지 “휴대전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5. 결국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나

조문 문언을 그대로 따라가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휴대전화 사용: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더라도, 조문상 제49조제1항제10호 자체는 제56조의2제2항에 의해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이어지는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할 의무와 별개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자율주행 중에도 그대로 남는다.
  • 차량에 장착·거치된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시청·조작: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 제11호·제11호의2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문상 금지 대상에서 벗어난다.
  •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휴대전화(가목)든 영상표시장치(제11호·제11호의2 각 해당 목)든 자율주행 여부와 무관하게 애초에 예외에 해당한다.

조문에 “무조건”, “자동으로”, “전면 허용” 같은 표현은 없다. 법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 “지체 없이”(제56조의2제1항),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6조의2제2항)라는 표현을 쓸 뿐이며, 각 표현이 정확히 어느 범위에 적용되는지가 이 글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두 조문 모두 위반 시의 제재(벌칙·범칙금)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6. 적용 시점에 관한 참고

이 글이 근거로 한 도로교통법 제49조·제56조의2는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기준 현행 조문이다. 다만 이 두 조문의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각각 법률 제18491호(공포 2021. 10. 19., 제49조 관련)와 법률 제20375호(공포 2024. 3. 19., 제56조의2 신설)로서,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인 제21246호와는 다르다. 제21246호 개정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를 고친 것으로, 제49조·제56조의2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편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가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이며 제49조·제56조의2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이 정리한 휴대전화·자율주행 관련 규정은 이 예정 개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2항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728호, 2026. 6. 2.> 제1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 ·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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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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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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