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제49조제1항제10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운전자는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예외와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 적용 배제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핵심은 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는 사실보다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고 있는지**입니다.
본문
자율주행 기능이 켜져 있으면 휴대전화 금지가 적용되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특정 기능이나 기기가 법에서 말하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없이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제1항제10호 | 원칙적으로 금지, 단서의 네 가지 예외 적용 |
|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56조의2제2항 | 제49조제1항제10호 적용 배제 |
|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 중 영상 표시 또는 영상표시장치 조작 | 제56조의2제2항 | 제49조제1항제11호·제11호의2 적용 배제 |
|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 | 제56조의2제1항 | 지체 없이 직접 조작해 운전할 의무 |
일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단서에 네 가지 예외를 둡니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장치의 구체적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 없어 특정 기기를 예외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의 영상도 같은 규정으로 판단하나요?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영상 관련 규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49조제1항제11호는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의 영상 표시를,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각각 규율하며,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두 호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운전에서는 두 영상 규정의 예외가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네 가지 예외와 다릅니다. 영상 표시에는 정지 중인 경우와, 장착하거나 거치한 장치에 법에서 정한 지리·교통정보, 긴급상황 안내, 차량 주변 확인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영상표시장치 조작의 예외는 정지 중인 경우와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제49조와 제56조의2에는 위반 시 제재나 형량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없어 이 자료를 근거로 제시할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벌칙·범칙금 액수나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 버튼만 누르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의 요건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버튼 조작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 특정 기능이 법에서 말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인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가 멈춰 있을 때 휴대폰을 사용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가 정한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의 예외 중 하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운전 중 영상 표시와 영상표시장치 조작에도 각각 정지 중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자율주행 중 직접 운전하라는 알림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1항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도록 정하며, 제2항의 적용 배제는 이 의무를 제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