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배제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가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운전자가 지체 없이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야 하는 의무(제56조의2제1항)와는 별개다. 즉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빠진다고 해서 자율주행 중 전방주시·개입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이 늘면서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휴대전화를 써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도로교통법은 2024년 개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별도 조문(제56조의2)으로 신설해 이 문제에 직접 답을 두고 있다. 다만 조문이 배제하는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혼동이 생기기 쉬운 구조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왜 금지인가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 사용을 금지한다. 이 금지는 원칙이고, 조문이 정한 단서 네 가지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는 다음 네 가지뿐이다.

  • 가목: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목: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다목: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라목: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라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 자료만으로는 특정 기기나 시스템을 법정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자율주행 중에는 이 금지가 왜 빠지나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배제되는 것은 이 세 개 호뿐이다.

  • 제10호: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 제11호: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의무
  • 제11호의2: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즉 “자율주행자동차이기 때문에” 통째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이 세 호만 적용되지 않는다. 제49조의 나머지 규정(일시정지 의무, 소음 유발 금지, 안전 확인 후 하차 의무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영상 시청도 자율주행 중이면 자유로운가

제11호·제11호의2가 배제되므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에는 영상표시장치에 영상이 표시되거나 이를 조작하는 것 자체는 제49조 위반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예외는 자율주행 중이 아닐 때 적용되는 별도의 예외 사유(정지 중, 지리안내·교통정보 영상, 재난상황 안내 영상, 좌우·전후방 확인 영상, 노면전차 운전 필요 조작)와는 구조가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 예외에 있는 긴급자동차·신고 사유는 제11호·제11호의2의 예외 사유가 아니다.

자율주행 중에도 남아 있는 의무는 무엇인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제56조의2제1항). 이 의무는 제56조의2제2항의 배제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휴대전화·영상표시장치 관련 세 개 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과, 시스템이 개입을 요구할 때 즉시 대응해야 하는 의무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규정이며, 후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운전 중(정지 아닌 상태) 휴대전화 사용 — 자율주행시스템 미사용제49조제1항제10호이 자료 범위 밖(조문에 벌칙 미기재)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 자율주행시스템 미사용제49조제1항제11호·제11호의2이 자료 범위 밖(조문에 벌칙 미기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영상 시청·조작 —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제56조의2제2항(제49조 세 호 적용 배제)해당 세 호 위반 아님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않음제56조의2제1항이 자료 범위 밖(조문에 벌칙 미기재)

실제 처벌 수위

제49조와 제56조의2 두 조문 자체에는 위반 시 벌칙이나 범칙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자료는 두 조문의 원문과 그 관계만을 다루며,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범칙금·벌칙 조항의 구체적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공표 자료 없음). 판례 역시 이 자료 범위에는 없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 모드면 휴대폰을 봐도 처벌 안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할 의무(제56조의2제1항)는 별도로 남아 있으므로 "전면 허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

모든 자율주행 기능이 다 이 예외에 해당하나요?

조문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여기 해당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인지는 행정안전부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이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정지 중에는 원래도 휴대폰을 쓸 수 있었나요?

그렇다. 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 가목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애초부터 금지의 예외로 두고 있어, 자율주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 중에는 이 규정상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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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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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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