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면 운전 중 휴대폰을 봐도 될까? 도로교통법 제49조·제56조의2로 본 조건과 남는 의무
짧은 답: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제11호(영상 표시 금지), 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적용 배제에는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 조건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 배제되는 것은 제49조제1항 가운데 세 개 호뿐입니다. 제49조의 나머지 준수사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제56조의2제1항). 이 의무는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이고 2026. 7. 1. 시행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근거 |
|---|---|---|
| 원칙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하면 안 됨 | 제49조제1항제10호 본문 |
| 예외 | 네 가지만 있음: ① 정지 중 ② 긴급자동차 운전 ③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이용 | 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 가~라목 |
| 자율주행 중 적용 배제 |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제10호·제11호·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않음 | 제56조의2제2항 |
| 계속 남는 의무 |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차의 운전자는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제동 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야 함 | 제56조의2제1항 |
| 계속 적용되는 규정 | 제49조제1항의 나머지 호(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외) | 제56조의2제2항의 반대해석 |
1. 원칙: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네 가지 예외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알아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는 네 가지뿐입니다. 법은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 라목의 “장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하위 법령이 정하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기기를 해당 장치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자동차등”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49조제1항제5호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는 제49조 안에서만 적용되며, 도로교통법 전체의 정의가 아닙니다.
- 이 네 가지 예외 목록에 “자율주행 중”은 없습니다. 자율주행 중의 취급은 제49조가 아니라 제56조의2에서 따로 정합니다.
2. 자율주행 중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제56조의2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적용 배제의 조건: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제2항이 붙인 조건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차라도 운전자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운전하는 동안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해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일상에서 말하는 “자율주행 기능”과 법이 말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이 늘 같은 뜻인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두 조문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차량의 어느 기능이 법률상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2. 배제되는 것은 세 개 호뿐
제56조의2제2항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규정은 다음 세 가지뿐입니다.
| 배제되는 조항 | 내용 |
|---|---|
| 제49조제1항제10호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
| 제49조제1항제11호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장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게 할 의무 |
| 제49조제1항제11호의2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
제49조 전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9조제1항은 모두 14개 호(제1호~제13호와 제11호의2)로 되어 있고, 위 세 호를 뺀 나머지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 물을 튀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제1호)
-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할 의무(제2호)
-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을 의무(제7호)
-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않을 의무(제12호)
2-3. 배제되어도 남는 의무: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
제56조의2제1항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다음 의무를 지웁니다.
-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할 것
-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할 것 (문언은 “하여야 한다”, 곧 의무입니다)
제2항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제49조의 세 개 호입니다. 제1항의 이 의무는 배제 대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쓰는 것이 제10호 위반이 되지 않더라도, 운전자는 직접 운전 요구가 오면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무엇인지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3. 휴대전화 예외와 영상표시장치 예외는 서로 다르다
제49조제1항에서 휴대전화(제10호), 영상 표시(제11호), 영상표시장치 조작(제11호의2)은 예외가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호의 예외를 다른 호에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항 | 금지 내용 | 예외 |
|---|---|---|
| 제10호 | 휴대용 전화 사용 | ① 정지 중 ② 긴급자동차 운전 ③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이용 |
| 제11호 |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① 정지 중 ② 장착하거나 거치한 영상표시장치에 다음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지리안내·교통정보안내 영상 /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영상 |
| 제11호의2 | 영상표시장치 조작 | ① 정지 중 ②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
- 제11호와 제11호의2에는 “긴급자동차 운전”이나 “범죄·재해 신고”라는 예외가 없습니다.
- 제11호의 괄호 정의에 따르면 “영상표시장치”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이고,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운전 중 휴대 기기로 영상을 보는 경우에는 제10호뿐 아니라 제11호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동안에는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세 호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를 타면 운전 중에 휴대폰을 써도 되나요? 차에 기능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56조의2제2항의 조건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시스템을 쓰지 않고 직접 운전할 때는 제49조제1항제10호가 적용되고, 예외는 네 가지뿐입니다.
Q2. 자율주행시스템을 켠 상태라면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조작해도 되나요?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0호(휴대전화 사용), 제11호(영상 표시), 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조작)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차의 운전자는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직접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제56조의2제1항).
Q3. 시스템이 운전을 넘기라고 요구했는데 휴대폰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제56조의2제1항은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제동 장치 등을 직접 조작하도록 정합니다. 또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기 시작하면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자율주행 중에는 제49조의 다른 준수사항도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배제되는 것은 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세 개 호뿐입니다. 일시정지 의무(제2호), 문을 열거나 내릴 때 안전을 확인할 의무(제7호) 같은 나머지 준수사항은 계속 적용됩니다.
Q5. 위반하면 벌금이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제49조와 제56조의2에는 위반 시 제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두 조문만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제재 수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Q6. 핸즈프리나 차량 연동 장치는 괜찮은가요? 제10호 라목은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특정 기기가 해당한다고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7.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제10호가 적용되나요? 제49조에서 “자동차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제5호의 괄호 정의,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래서 제49조 안에서 말하는 “자동차등”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제49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5. 개정 이력과 시행 상태 (2026. 10. 1. 기준)
- 현행 법률: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이고, 제49조와 제56조의2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제49조 문언: 지금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491호(공포 2021. 10. 19.)입니다. 조문은 [전문개정 2011.6.8]이며 2개 항, 14개 호, 14개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56조의2 문언: 법률 제20375호(공포 2024. 3. 19.)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본조신설 2024.3.19].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2026. 12. 3.과 2027. 6. 3.에 나누어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입니다. 제49조와 제56조의2는 여기에 없고, 시행 예정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이 휴대전화나 자율주행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 판례: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두 조문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정리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는 제49조제1항제10호 가~라목의 네 가지뿐입니다.
-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6조의2제2항).
- 자율주행자동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제되지 않고, 제49조 전체가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차의 운전자는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제56조의2제1항). 이 의무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 제49조제1항제5호 (“자동차등” 괄호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이 조에 한함)
- 제49조제1항제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및 단서 가~라목)
- 제49조제1항제11호 (영상표시장치 영상 표시 금지 및 예외)
- 제49조제1항제11호의2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및 예외)
- 제56조의2제1항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운전 의무)
- 제56조의2제2항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운전 시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적용 배제)
-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기준일 현재 미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