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것보다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까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제2항이 적용됩니다. 조치 없이 도주하기만 한 경우(같은 조 제1항)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도주한 뒤 사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때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로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는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 두 단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운전자의 의무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와 그 벌칙인 제148조의 문언은 두 개정 모두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가법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주'와 '옮겨 유기한 뒤 도주'가 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달아나면 법정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특가법 제5조의3은 ‘조치 없이 도주’(제1항)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제2항)의 형을 따로 정합니다. 제2항이 더 무겁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형의 하한이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올라가고 벌금형이 빠집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제2항에만 사형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 사망 또는 도주 후 사망특가법 제5조의3제1항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 상해특가법 제5조의3제1항제2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피해자 사망 또는 도주 후 사망특가법 제5조의3제2항제1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피해자 상해특가법 제5조의3제2항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함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문의 처벌 대상에서 괄호로 제외됩니다.

제1항 ‘도주’와 제2항 ‘옮겨 유기하고 도주’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두 항을 가르는 것은 ‘옮겨’와 ‘유기’라는 요건입니다. 제1항은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제2항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3은 ‘도주’, ‘옮겨’, ‘유기’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옮겨 유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고,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이 적용되려면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1.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고가 났을 것
  2. 그 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했을 것
  3. 사고를 낸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사고운전자’)일 것
  4.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것

‘자동차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제5조의3 문언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면허나 음주 상태여서 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사고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 또는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행위에 있습니다.

두 법의 정의는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특가법의 ‘사고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한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운전자등’은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까지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의 ‘교통사고’는 사람을 사상한 경우뿐 아니라 물건을 손괴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운전자등에게 두 가지를 의무로 정합니다.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한 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1호)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제2호)“하여야” 합니다. 인적 사항은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3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라고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제1항입니다.

경찰 신고 의무는 제1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에 따로 있습니다. 운전자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사항은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이고,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단서는 제2항 신고 의무에만 붙어 있고, 제1항의 구호·인적 사항 제공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주한 뒤에 피해자가 숨지면 어느 호가 적용되나요?

도주한 뒤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사망 호가 적용됩니다.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는 모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치 없이 도주한 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항제1호)이 적용됩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뒤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2항제1호)이 적용됩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특가법 제5조의3 사건의 실제 선고 분포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이는 법원이 고를 수 있는 형의 종류와 하한입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제1항제2호는 벌금형(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제2항제2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고를 수 없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현재 특가법 제5조의3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공포 번호는 법률 제20878호(2025. 4. 1. 타법개정)로 표시되지만, 제5조의3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104호(2022. 12. 27.)입니다. 법률 제20878호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제11조제1항 개정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제21246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54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5530호(2018. 3. 27.)입니다. 제148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4356호(2016. 12. 2.)입니다. 법률 제21246호가 함께 고친 벌칙 조문은 제152조입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의 제2조제23호, 제137조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 이후에도 제54조와 제148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고 내고 도망갔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사망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특가법 제5조의3의 사망 호는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조치 없이 도주한 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항제1호)입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뒤 사망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2항제1호)입니다.

음주나 무면허가 아니어도 사고 후 도주하면 특가법 대상인가요?

특가법 제5조의3 문언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사고가 났을 것, 그 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했을 것, 사고운전자일 것,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것입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으면 벌금형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다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제2항제2호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정한 제1항제2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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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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