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떼를 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건 처벌이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공동위험행위(2명 이상이 줄을 지어)와 난폭운전(혼자 반복)은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가 다르다. 공동위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난폭운전은 제46조의3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도로 위의 위험한 운전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지만, 인원 구성과 반복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벌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집단 행위와 개인의 반복 행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자신이나 운전자가 받을 법적 책임을 오판할 수 있다.
본문
공동위험행위는 몇 명 이상이 어떻게 행동해야 성립하나?
공동위험행위는 반드시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이용해 도로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야 성립한다. 혼자 하는 위험 운전은 공동위험행위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하는 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주도하는 동승자도 처벌된다.
난폭운전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
난폭운전은 다음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다. 인원 제한이 없고 혼자서도 가능하다.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두 범죄의 핵심 요건 비교
| 요건 | 공동위험행위 | 난폭운전 |
|---|---|---|
| 인원 | 2명 이상 필수 | 인원 제한 없음(1명도 가능) |
| 차량 대수 | 2대 이상 필수 | 제한 없음 |
| 행위 방식 | 줄을 지어 통행 | 각 호 행위 2개 이상 연달아 또는 1개 반복 |
| 동승자 | 주도 시 처벌 | 규정 없음 |
| 처벌 수위 |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실제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나?
공식적으로 공표된 양형기준 자료가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다만 법정형에서 공동위험행위(2년)가 난폭운전(1년)보다 높도록 규정된 것은 집단 행동의 위험성을 더 크게 평가한다는 의미다.
한 가지 행위를 한 번 했으면 난폭운전인가?
아니다. 난폭운전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야 성립한다. 예를 들어 속도 위반을 한 번만 했다면 난폭운전이 아니라 단순 속도 위반일 뿐이다. ‘반복’은 같은 행위를 여러 번 하는 것을 뜻한다.
관련 법령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자주 묻는 질문
: 혼자서 앞뒤로 끼어들고 급제동했으면 난폭운전인가요?
A: 그렇다. 신호 위반, 앞지르기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했으므로 난폭운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도 난폭운전이 성립한다.
: 공동위험행위를 하는 동안 계속 신호를 무시했으면 어떻게 분류되나요?
A: 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2대 이상을 줄을 지어 통행"하는 행위 자체가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신호 위반이 발생했더라도 공동위험행위 처벌이 적용되며, 추가로 난폭운전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해서 법정형이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 공동위험행위(2년)가 더 무거운 법정형이기 때문이다.
: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한 동승자도 같은 형벌을 받나요?
A: 그렇다. 공동위험행위 조문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가 이를 "주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벌칙도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을 같은 형(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만 난폭운전 조문에는 동승자 규정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