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떼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건 처벌이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여러 사람이 함께 자동차 2대 이상으로 줄지어 위해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면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해 제15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혼자서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법정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하면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해 제151조의2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조문은 인원·대수 요건과 징역형 상한이 다르고, 벌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같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도로를 점거하는 영상과 혼자서 곡예 운전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함께 화제가 되면서 "둘 다 같은 처벌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도로교통법은 이 둘을 처음부터 다른 조문으로 나눠 규정한다. 몇 명이 함께 했는지, 행위를 어떻게 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상한이 갈린다.
공동위험행위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 요건은 “2명 이상”과 “2대 이상”이다. 혼자 자동차 한 대로 하는 운전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46조에서 제외된다.
난폭운전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신호·지시 위반(제1호), 중앙선 침범(제2호), 속도 위반(제3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제4호),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급제동 금지 위반(제5호), 앞지르기 방법·방해금지 위반(제6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제7호),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제8호), 고속도로등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제9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금지한다. 인원이나 대수 요건은 이 조문에 없다. 혼자 하는 운전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난폭운전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는 아홉 개 호 중 소음 발생(제7호)에만 붙어 있다.
두 조문의 결과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46조는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제46조의3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위협’이라는 결과는 난폭운전 조문에만 있고 공동위험행위 조문에는 없다. 법정 행위를 한 번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난폭운전이 성립한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 문언에 없다. 둘 이상을 연달아 했는지, 하나를 지속·반복했는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공동위험행위에는 동승자 규정이 따로 있다. 제46조제2항은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150조제1호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을 함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즉 운전자가 아니라도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했다면 같은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제46조의3 난폭운전 조문에는 동승자를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행위별로 어떻게 나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2명 이상이 2대 이상으로 줄지어 위해·위험 발생(운전자) | 제46조제1항, 제150조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한 동승자 | 제46조제2항, 제150조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난폭운전 각 호 중 둘 이상 연달아 또는 하나 지속·반복 | 제46조의3, 제151조의2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속도로 3회 이상 운전 | 제17조제3항, 제151조의2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두 형벌을 잇는 말은 ‘또는’이 아니라 ‘이나’다.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이며 병과를 의미하는 문언이 아니다.
시속 100km 초과 3회는 난폭운전과 같은 조문인가요?
아니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제151조의2제2호로, 난폭운전을 규정한 같은 조 제1호와는 별개의 호다. 법정형은 같은 조문 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지만, 요건은 완전히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법정형이 같다고 해서 이를 난폭운전의 한 유형처럼 서술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들에 대한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시된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 상한이 다르다는 사실과 실제 선고 수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법정형 구조만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나요?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06-02)는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 제3조를 고치는 개정으로, 시행일은 2026-12-03과 2027-06-03으로 단계적으로 나뉜다. 이 개정은 제46조, 제46조의3, 제150조, 제151조의2를 고치지 않는다. 즉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의 요건이나 법정형은 2026-10-02 기준 및 예정된 시행일 기준 모두 이 글에서 설명한 대로 유지된다. 다만 같은 법률이 두는 제160조제3항 후단의 과태료 가중 부과 규정은 2027-06-03 시행 후의 위반부터 적용되고, 위반 횟수도 시행 후 위반부터 산정한다.
관련 법령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자주 묻는 질문
신호위반 한 번만 해도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제46조의3은 각 호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할 것을 요구한다. 신호위반을 단 한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조문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공동위험행위는 혼자서도 성립하나요?
아니다. 제46조제1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으로 줄지어 통행할 것을 요구한다. 혼자 한 대로 운전하는 경우는 이 조문의 인원·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난폭운전이 공동위험행위보다 형이 더 무거운가요?
아니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0조제1호),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1조의2제1호)이다. 벌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같고, 징역형 상한만 공동위험행위가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