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것보다 무거운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제2항 비교

입력 2026.10.02. 오전 10:08

답: 네, 조문상 더 무겁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은 두 경우를 나눠 정합니다. 제1항은 사고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제2항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제2항의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형의 종류에 사형이 더해지고, 상해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하한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올라가며 벌금형이 빠집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특가법은 2025년 7월 2일 시행본, 도로교통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제1항과 제2항

구분제1항 (조치 없이 도주)제2항 (옮겨 유기하고 도주)
행위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두 항은 다음 두 요소에서 갈립니다.

  1. ‘옮겨’: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겼는가
  2. ‘유기’: 옮긴 뒤 유기했는가

두 요소가 더해지면 제2항이 적용되고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1. 제1항: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의 요건을 순서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 조문은 이를 ‘사고운전자’라고 부릅니다.
    • ‘자동차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행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
  • 처벌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호)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호)

2. 제2항: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제2항의 주체도 제1항과 같은 ‘사고운전자’입니다. 다른 점은 행위입니다.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호)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호)

무엇이 더 무거워지나

  • 사망: 징역형의 하한은 두 항 모두 ‘5년 이상’으로 같습니다. 다만 제2항에는 형의 종류에 사형이 추가됩니다.
  • 상해: 하한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제1항에서 고를 수 있던 벌금형이 제2항에는 없습니다.

3. ‘도주 후에 사망한 경우’도 사망 조항에 들어간다

두 항의 제1호는 모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따라서 사고 순간에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더라도, 운전자가 도주한 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문언상 상해 호(제2호)가 아니라 **사망 호(제1호)**에 해당합니다. 이 점은 제1항과 제2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4. 특가법이 가리키는 ‘조치’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의무 조항입니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제공

제1항(조치 의무)과 제2항(신고 의무)은 서로 다른 조항이다

  • 제54조제1항: 정차,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인적 사항 제공. 특가법이 인용하는 것은 이 항입니다.
  • 제54조제2항: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입니다. 단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신고 의무에서 뺍니다. 이 단서는 제2항 신고 의무에 붙은 것이며, 제1항의 조치 의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자체의 벌칙: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괄호에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5. 자주 헷갈리는 점

Q. 무면허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나야 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5조의3의 문언에는 무면허나 음주가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의 요건은 ①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②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③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제1항), 또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것(제2항)입니다. 무면허나 음주 여부는 이 조문의 요건과 별개의 사정입니다.

Q. 특가법의 ‘사고운전자’와 도로교통법의 ‘운전자등’은 같은 말인가요? 범위가 다릅니다.

  • 특가법의 ‘사고운전자’: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
  •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운전자등’: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
  •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교통사고’: 사람을 사상한 경우뿐 아니라 물건을 손괴한 경우까지 포함

Q. ‘도주’, ‘옮겨’, ‘유기’는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특가법 제5조의3은 이 말들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하며, 판례 해석은 다루지 않습니다.

Q.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54조나 제148조가 바뀌나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28호, 2026년 6월 2일 공포)은 기준일(2026년 10월 2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시행일은 두 단계입니다.

  • 2026년 12월 3일: 제2조제23호·제13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 2027년 6월 3일: 그 밖의 개정규정

이 개정 뒤에도 제54조와 제148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핵심 정리

  • 특가법 제5조의3은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제1항)**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제2항)**를 나눕니다.
  • 사망: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상해: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 두 항 모두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사망 호에 포함합니다.
  • 특가법이 말하는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입니다.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입니다.

참고 법령·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1호·제2호 (현행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해당 문언은 법률 제19104호, 2022. 12. 27. 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0878호, 2025. 4. 1.> 제1조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2항 (현행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해당 문언은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해당 문언은 법률 제14356호, 2016. 12. 2. 개정)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728호, 2026. 6. 2.> 제1조 (기준일 현재 미시행)
  • 형법 제268조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이 인용하는 조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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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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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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