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겁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별도로 정하고 있어 상해 결과라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높고 벌금형 선택지도 없습니다.

교통사고 뒤 현장을 떠난 행위와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떠난 행위는 조문상 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피해자를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제2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이 정한 ‘옮겨 유기하고 도주’에 해당하는지가 구별점입니다.

단순 도주와 옮겨 유기한 뒤 도주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의 대상입니다.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의 대상입니다.

제5조의3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제2항에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도주’, ‘옮겨’, ‘유기’는 제시된 조문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문언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없으므로, 단순히 피해자를 이동시켰다는 사정만으로 법 적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2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제1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4조제1항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제외)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결과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다만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형도 법정형에 포함됩니다.

사고 뒤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해야 합니다. 운전자등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은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등을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이 직접 인용하는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 의무입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형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유형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판결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다친 사람을 차에 태워 다른 장소로 옮기면 바로 더 무거운 처벌인가요?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긴 사실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 적용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2항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사고 후 피해자가 나중에 사망하면 사망 결과 조항이 적용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는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도주 당시가 아니라 도주 후 사망한 경우도 각 항의 사망 결과 조항에 포함됩니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면 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문언에는 음주나 무면허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등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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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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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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