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줄지어 달린 것과 혼자 연달아 칼치기하는 것, 처벌이 다른가요?
네, 처벌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두 가지 위반 행위를 별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부터 법정형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 위험행위: 인원·대수·정렬 방식이 모두 중요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원, 대수, 정렬 방식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럿이 함께 도로에서 일렬로 또는 횡렬로 줄지어 통행하는 상황을 규제하는 조문입니다.
난폭운전: 혼자 하는 반복·연달아 행위
반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을 규제합니다. 이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소음 발생, 고속도로 앞지르기·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9개 위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혼자 운전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반복·연달아 하는 상황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차이점 정리
| 구분 | 공동 위험행위 | 난폭운전 |
|---|---|---|
| 인원 요건 | 2명 이상 필수 | 제한 없음(혼자도 가능) |
| 자동차 대수 | 2대 이상 필수 | 제한 없음 |
| 행위 형태 | 정렬(앞뒤·좌우)하여 통행 | 각 호 행위를 연달아 또는 반복 |
| 동승자 | 주도하면 처벌 | 규정 없음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동승자도 처벌될 수 있는가?
공동 위험행위는 제46조제2항에서 자동차의 동승자가 이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이를 주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난폭운전 조문(제46조의3)에는 동승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럿이 떼지어 달리는 공동 위험행위는 징역 상한이 2년이고, 혼자 연달아 또는 반복적으로 난폭운전하는 경우는 징역 상한이 1년입니다. 행위의 형태, 인원 구성, 행동 양식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며, 처벌의 수준도 차등적으로 정해집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