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떼 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른가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달린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 혼자 반복한 운전은 난폭운전의 요건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어느 쪽도 달린 모습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럿이 달렸다면: 공동 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단지 여러 대가 나란히 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운전자 외에 동승자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제150조제1호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의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혼자 칼치기를 반복했다면: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는 공동 위험행위와 같은 인원·차량 대수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조문에 열거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야 합니다.

흔히 ‘칼치기’라고 부르는 운전도 구체적으로 제19조에 따른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가 어떻게 이어지거나 반복됐는지,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난폭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폭운전의 법정형은 제151조의2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동 위험행위와 벌금 상한은 같고, 징역 상한은 다릅니다. 제46조의3은 동승자의 주도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 모두 적용 대상인 자동차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합니다. 이 제외는 각 조문에 명시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제2항, 제150조제1호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51조의2제1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6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도로교통법 제150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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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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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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