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떼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를까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상 여럿이 줄지어 달리며 위험을 만든 행위는 제46조의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50조제1호). 혼자 급한 진로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반복해 위협이나 위험을 만든 행위는 제46조의3의 **난폭운전**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51조의2제1호). 두 죄의 벌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같고, 징역 상한만 2년과 1년으로 다르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246호 개정본이 시행됐고,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법률 제21728호 개정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법률 제21728호는 공동 위험행위·난폭운전 조문(제46조, 제46조의3)과 두 벌칙 조문(제150조, 제151조의2)을 고치지 않는다. 무리 지어 달리는 차량과 혼자 차로를 넘나드는 차량이 함께 문제 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두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 질문도 늘고 있다.

여럿이 떼지어 달리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여럿이 줄지어 달린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한 사람은 제15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동 위험행위가 성립하려면 조문 문언상 다음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

  • 장소: 도로에서
  • 인원·대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 행위 형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

제46조제1항은 괄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등”에서 제외하고, 그 제외가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제외 규정은 제46조 안에서만 적용된다.

혼자 칼치기를 반복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혼자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이 적용된다. 이 조문은 운전자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한 사람은 제151조의2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칼치기’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다른 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드는 운전은 조문상 제5호(제19조에 따른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나 제6호(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제46조의3이 열거한 9개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 목록 중 위반행위 하나가 1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난폭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문언상 ①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②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고, 그 결과 ③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야 한다. 제46조의3도 자체 괄호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

두 행위의 처벌은 얼마나 다른가요?

공동 위험행위의 징역 상한은 2년, 난폭운전의 징역 상한은 1년이다. 벌금 상한은 두 행위 모두 500만원이다. 두 벌칙 조문은 징역과 벌금을 “이나”로 연결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운전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킴제46조제1항, 제150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승자가 위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함제46조제2항, 제150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제46조의3 각 호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여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킴제46조의3, 제151조의2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제46조의3 각 호 행위 중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킴(예: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반복)제46조의3, 제151조의2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제3항을 위반해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함(난폭운전과 별개의 호)제151조의2제2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두 조문의 요건은 어디서 갈리나요?

두 조문은 ‘몇 명이 함께했는가’와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는가’에서 갈린다. 공동 위험행위에는 2명 이상·2대 이상이라는 인원·대수 요건이 있고, 난폭운전에는 이 요건이 없다. 반대로 난폭운전에는 법이 열거한 9개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반복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비교 항목공동 위험행위(제46조)난폭운전(제46조의3)
인원·대수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요건 없음(혼자서도 성립)
행위 형태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9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또는 하나를 지속·반복
‘정당한 사유 없이’본문에 있음제7호(소음 발생)에만 있음
결과 요건 문언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
‘위협’ 포함 여부없음있음
동승자 규정있음(주도 금지, 제2항)없음
개인형 이동장치제외(이 조에서만)제외(자체 괄호)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여럿이 함께 달리면서 각자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을 반복했다면 제46조와 제46조의3의 요건을 각각 따져야 한다. 두 조문이 한 사건에 함께 적용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단정하지 않는다.

차에 같이 탄 사람도 처벌되나요?

공동 위험행위에서는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6조제2항은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150조제1호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상 동승자에게 금지되는 것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다.

난폭운전 조문(제46조의3)에는 동승자 규정이 없다. 제46조의3의 금지 대상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게 달린 것도 난폭운전인가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행위는 제151조의2제2호에 따로 규정돼 있으며, 난폭운전(같은 조 제1호)과는 다른 호다. 두 호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지만, 요건은 서로 다르다. 제2호는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다.

난폭운전 쪽에서 속도 위반은 제46조의3 제3호(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로 열거돼 있다. 난폭운전이 되려면 속도 위반을 다른 행위와 연달아 하거나 지속·반복하고,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도로별 최고속도(제17조제1항·제2항)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의 실제 선고 형량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기준)이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 상한뿐이다. 공동 위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두 벌칙 조문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이나”)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형 안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 글은 관련 판례를 근거 자료로 삼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선고 사례는 다루지 않는다.

이 조문들이 곧 바뀌나요?

제46조, 제46조의3, 제150조, 제151조의2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다.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법률 제21728호는 이 네 조문을 고치지 않는다.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의 요건·법정형은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제46조, 제46조의3, 제151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371호(공포 2020. 6. 9.)가 만든 것이다. 제15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246호(공포 2025. 12. 30.)로 정해졌다. 다만 이 개정이 제150조제1호(공동 위험행위)의 문언까지 고쳤는지는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 제21728호의 제160조제3항 후단 과태료 가중 부과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된다. 이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제5조(신호 또는 지시), 제13조제3항(중앙선 침범), 제17조제3항(속도), 제27조제1항 위반부터 적용되고, 위반 횟수도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센다(부칙 제2조). 이 규정은 이 글의 기준일(2026년 10월 2일)에는 시행 전이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차선 변경 위반이 1회뿐이어도 난폭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열거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한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정한다. 진로변경 금지 위반 1회만 있고 다른 행위가 연달아 이어지지 않았다면, 조문 문언상 난폭운전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난폭운전이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는 결과도 필요하다.

떼지어 달린 차에 타고만 있었어도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제2항은 동승자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50조제1호는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상 동승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주도'다. 난폭운전 조문(제46조의3)에는 동승자 규정이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여럿이 달려도 공동 위험행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은 괄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등"에서 제외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공동 위험행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난폭운전 조항인 제46조의3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체 괄호로 제외한다. 두 조항의 제외 규정은 각 조문에만 적용되며, 법 전체의 정의가 아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