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떼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를까?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 비교
요약: 처벌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두 행위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금지하고, 벌칙 조문과 법정형도 따로 정합니다.
- 여럿이 떼지어 달린 경우: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차를 줄지어 몰며 위험을 일으켰다면 공동 위험행위(제46조)의 문제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0조제1호).
-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경우: 법에 적힌 위반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위험을 일으켰다면 난폭운전(제46조의3)의 문제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1조의2제1호).
- 차이: 벌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같고, 징역 상한만 2년과 1년으로 다릅니다.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법제처 원문. 발행 기준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1.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공동 위험행위 | 난폭운전 |
|---|---|---|
| 금지 조문 | 제46조(2개 항, 호 없음) | 제46조의3(항 없이 9개 호) |
| 인원·대수 요건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 | 없음 |
| 행위 형태 |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 각 호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
| ‘정당한 사유 없이’ | 본문에 있음 | 제7호(소음 발생)에만 있음 |
| 결과 요건 |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
| 동승자 |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 동승자 규정 없음 |
| 벌칙 조문 | 제150조제1호 | 제151조의2제1호 |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개인형 이동장치 | 제외(제46조 괄호) | 제외(제46조의3 괄호) |
2. 여럿이 떼지어 달린 경우: 공동 위험행위(제46조)
조문 원문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건 나눠 보기
제46조제1항의 문언은 다음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장소: 도로에서
- 인원과 대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 행위 형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
인원·대수 요건은 이 조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운전한 경우는 문언상 공동 위험행위의 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6조제2항은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벌칙 조문인 제150조제1호도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법정형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3.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경우: 난폭운전(제46조의3)
조문 원문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요건 나눠 보기
- 대상 행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적힌 위반행위
- 행위 방식: 다음 둘 중 하나
-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는 것
-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것
-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
조문에는 인원이나 대수 요건이 없습니다. 운전자 한 사람의 운전만으로도 요건을 따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칼치기’는 어디에 해당할 수 있을까
‘칼치기’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흔히 차로 사이를 급하게 끼어드는 운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운전은 행위 내용에 따라 제5호(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각 호의 위반행위와 겹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문(제19조 등)의 요건에 비추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각 호의 위반이 한 차례 있었다는 것만으로 난폭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 문언상 다음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할 것
- 그 결과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
법정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4. 헷갈리기 쉬운 부분
① 두 조문의 결과 요건은 문언이 다릅니다
- 공동 위험행위: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 난폭운전: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위협’이라는 말은 난폭운전 조문(제46조의3)에만 있습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의 위치가 다릅니다
- 공동 위험행위: 제46조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 난폭운전: 제46조의3에서는 제7호(“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에만 있습니다.
③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3회 이상은 난폭운전과 다른 호입니다
제151조의2에는 호가 두 개 있습니다.
-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이 행위는 제151조의2제2호의 처벌 대상이고, 난폭운전(같은 조 제1호)과는 별개의 호입니다. 법정형이 같다고 해서 난폭운전의 한 유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고속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제17조제1항·제2항)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는 두 조문 모두에서 빠져 있습니다
- 제46조는 괄호 안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합니다. 이 제외는 제46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 제46조의3은 자체 괄호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따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제외를 도로교통법 전체에 통하는 정의로 읽으면 안 됩니다.
⑤ 여럿이 달리면서 각자가 반복적으로 위험하게 운전했다면?
실제로는 두 유형의 행위가 겹쳐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두 조문이 함께 적용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죄수 관계) 알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5. 곧 바뀌는 내용이 있을까
- 제46조, 제46조의3, 제150조, 제151조의2는 기준일(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시행 2026년 7월 1일).
- 뒤이어 공포된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 단계 시행)는 이 네 조문을 고치지 않습니다. 이 개정만 놓고 보면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의 요건·법정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같은 법률 제21728호에는 제160조제3항 후단의 과태료 가중 부과 개정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입니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시행 이후에 생긴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 위반부터 적용됩니다.
- 위반 횟수도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셉니다.
- 가중되는 과태료 금액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참고: 현행 문언은 어느 개정에서 나왔나
- 제46조, 제46조의3, 제151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371호(2020. 6. 9. 공포) 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제15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공포) 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개정이 제150조제1호(공동 위험행위)의 내용까지 바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운전했는데 공동 위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제46조제1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자 한 운전은 문언상 공동 위험행위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혼자 한 위험 운전은 난폭운전(제46조의3)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Q. 두 행위 중 어느 쪽 처벌이 더 무겁나요? A. 법정형의 징역 상한만 보면 공동 위험행위가 2년, 난폭운전이 1년으로 공동 위험행위 쪽이 무겁습니다. 벌금 상한은 둘 다 500만원으로 같습니다.
Q. 운전하지 않고 옆자리에 타기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A. 공동 위험행위의 경우, 동승자가 그 행위를 “주도”했다면 제46조제2항 위반으로 제150조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난폭운전 조문에는 동승자 규정이 없습니다.
Q. 차로를 한 번 급하게 바꿨는데 난폭운전인가요? A. 난폭운전은 각 호의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야 하고, 그 결과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 생겨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구조이므로, 한 차례의 위반을 곧바로 난폭운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한 차례의 위반이 제19조 등 개별 조문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호~제9호
-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제1호·제2호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시행일)·제2조(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