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떼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를까?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 비교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처벌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두 행위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금지하고, 벌칙 조문과 법정형도 따로 정합니다.

  • 여럿이 떼지어 달린 경우: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차를 줄지어 몰며 위험을 일으켰다면 공동 위험행위(제46조)의 문제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0조제1호).
  •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경우: 법에 적힌 위반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위험을 일으켰다면 난폭운전(제46조의3)의 문제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1조의2제1호).
  • 차이: 벌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같고, 징역 상한만 2년과 1년으로 다릅니다.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법제처 원문. 발행 기준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1.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공동 위험행위난폭운전
금지 조문제46조(2개 항, 호 없음)제46조의3(항 없이 9개 호)
인원·대수 요건“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없음
행위 형태“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각 호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본문에 있음제7호(소음 발생)에만 있음
결과 요건“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동승자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동승자 규정 없음
벌칙 조문제150조제1호제151조의2제1호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제외(제46조 괄호)제외(제46조의3 괄호)

2. 여럿이 떼지어 달린 경우: 공동 위험행위(제46조)

조문 원문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건 나눠 보기

제46조제1항의 문언은 다음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장소: 도로에서
  2. 인원과 대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3.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4. 행위 형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5.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

인원·대수 요건은 이 조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운전한 경우는 문언상 공동 위험행위의 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6조제2항은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벌칙 조문인 제150조제1호도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법정형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3.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경우: 난폭운전(제46조의3)

조문 원문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요건 나눠 보기

  1. 대상 행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적힌 위반행위
  2. 행위 방식: 다음 둘 중 하나
    •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는 것
    •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것
  3.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

조문에는 인원이나 대수 요건이 없습니다. 운전자 한 사람의 운전만으로도 요건을 따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칼치기’는 어디에 해당할 수 있을까

‘칼치기’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흔히 차로 사이를 급하게 끼어드는 운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운전은 행위 내용에 따라 제5호(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각 호의 위반행위와 겹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문(제19조 등)의 요건에 비추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각 호의 위반이 한 차례 있었다는 것만으로 난폭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 문언상 다음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할 것
  • 그 결과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

법정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4. 헷갈리기 쉬운 부분

① 두 조문의 결과 요건은 문언이 다릅니다

  • 공동 위험행위: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 난폭운전: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위협’이라는 말은 난폭운전 조문(제46조의3)에만 있습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의 위치가 다릅니다

  • 공동 위험행위: 제46조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 난폭운전: 제46조의3에서는 제7호(“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에만 있습니다.

③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3회 이상은 난폭운전과 다른 호입니다

제151조의2에는 호가 두 개 있습니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이 행위는 제151조의2제2호의 처벌 대상이고, 난폭운전(같은 조 제1호)과는 별개의 호입니다. 법정형이 같다고 해서 난폭운전의 한 유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고속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제17조제1항·제2항)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는 두 조문 모두에서 빠져 있습니다

  • 제46조는 괄호 안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합니다. 이 제외는 제46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 제46조의3은 자체 괄호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따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제외를 도로교통법 전체에 통하는 정의로 읽으면 안 됩니다.

⑤ 여럿이 달리면서 각자가 반복적으로 위험하게 운전했다면?

실제로는 두 유형의 행위가 겹쳐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두 조문이 함께 적용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죄수 관계) 알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5. 곧 바뀌는 내용이 있을까

  • 제46조, 제46조의3, 제150조, 제151조의2는 기준일(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시행 2026년 7월 1일).
  • 뒤이어 공포된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 단계 시행)는 이 네 조문을 고치지 않습니다. 이 개정만 놓고 보면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의 요건·법정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같은 법률 제21728호에는 제160조제3항 후단의 과태료 가중 부과 개정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입니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시행 이후에 생긴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 위반부터 적용됩니다.
    • 위반 횟수도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셉니다.
  • 가중되는 과태료 금액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참고: 현행 문언은 어느 개정에서 나왔나

  • 제46조, 제46조의3, 제151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371호(2020. 6. 9. 공포) 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제15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공포) 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개정이 제150조제1호(공동 위험행위)의 내용까지 바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운전했는데 공동 위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제46조제1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자 한 운전은 문언상 공동 위험행위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혼자 한 위험 운전은 난폭운전(제46조의3)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Q. 두 행위 중 어느 쪽 처벌이 더 무겁나요? A. 법정형의 징역 상한만 보면 공동 위험행위가 2년, 난폭운전이 1년으로 공동 위험행위 쪽이 무겁습니다. 벌금 상한은 둘 다 500만원으로 같습니다.

Q. 운전하지 않고 옆자리에 타기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A. 공동 위험행위의 경우, 동승자가 그 행위를 “주도”했다면 제46조제2항 위반으로 제150조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난폭운전 조문에는 동승자 규정이 없습니다.

Q. 차로를 한 번 급하게 바꿨는데 난폭운전인가요? A. 난폭운전은 각 호의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야 하고, 그 결과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 생겨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구조이므로, 한 차례의 위반을 곧바로 난폭운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한 차례의 위반이 제19조 등 개별 조문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호~제9호
  •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제1호·제2호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시행일)·제2조(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6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도로교통법 제150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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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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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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