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줄지어 달린 경우와 혼자 반복 운전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럿이 함께 자동차를 줄지어 운행한 경우에는 공동 위험행위, 혼자서 위험한 운전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은 필요한 요건과 징역형 상한이 다릅니다.
여럿이 함께 줄지어 달린 경우: 공동 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이 여러 대라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조문에 적힌 인원·대수·공동 운행·줄지어 통행 및 결과 요건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는 경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가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한 경우도 처벌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위험한 진로변경 등을 반복한 경우: 난폭운전
혼자 운전했다고 해서 항상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운전자가 법에 열거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금지합니다.
열거된 행위에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흔히 말하는 ‘칼치기’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는 아니므로, 구체적 운전 모습이 이들 열거 행위와 반복·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각 호의 위반이 한 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난폭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했는지, 또는 하나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했는지와 함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 발생 요건이 문제됩니다.
난폭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차이
| 구분 | 공동 위험행위 | 난폭운전 |
|---|---|---|
| 인원·차량 요건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 자동차등을 운행 | 인원·대수 요건 없음 |
| 운전 형태 |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 | 열거 행위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
| 결과 요건 |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 |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 동승자 규정 |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한 동승자도 대상 | 동승자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즉, 여러 사람이 함께 줄지어 운행했다면 공동 위험행위의 요건이 중심이 되고, 혼자서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열거된 위험 운전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했다면 난폭운전의 요건이 중심이 됩니다. 벌금 상한은 같지만, 공동 위험행위의 징역 상한은 난폭운전보다 높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46조와 제46조의3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등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6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