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줄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를까요?
네. 도로교통법은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을 별도 요건과 법정형으로 규정합니다. 공동 위험행위는 여러 운전자와 차량이 함께 줄지어 통행하는 경우를 다루고, 난폭운전은 한 운전자가 법에서 정한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공동 위험행위: 2명 이상이 2대 이상으로 함께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혼자 운전한 경우에는 이 조항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이라는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함께 운전했더라도, 인원·차량·줄지어 통행·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 등 조문상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공동 위험행위 금지는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도 아닙니다. 제46조제2항은 자동차등의 동승자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난폭운전: 혼자 운전해도 행위의 횟수와 결과를 따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법에 열거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에는 공동 위험행위처럼 2명 이상 또는 2대 이상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열거된 행위에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다만 ‘칼치기’라는 말만으로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위가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지, 연달아 또는 지속·반복했는지, 조문에 적힌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이 있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열거된 위반 하나가 한 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난폭운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은 징역 상한이 다릅니다
공동 위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제151조의2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 상한은 같고, 징역 상한은 공동 위험행위가 더 높습니다.
제151조의2제2호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조 제1호의 난폭운전과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정리하면, 여럿이 함께 줄지어 달린 경우에는 제46조의 공동 위험행위 요건을,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경우에는 제46조의3의 난폭운전 요건을 살펴봅니다. 두 행위는 구성 요건이 다르고 법정형도 다르므로, 인원수만으로 처벌을 단정하기보다 각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