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떼 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건 처벌이 다른가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해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난폭운전은 법에서 정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행위는 모두 도로에서 위험을 일으킬 수 있지만, 공동 위험행위는 함께 운행하는 사람 수와 차량 수가 요건에 들어가고 난폭운전은 행위의 연속성이나 지속·반복성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혼자 한 칼치기라는 표현만으로 난폭운전 성립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여럿이 줄지어 달리면 어떤 경우 공동 위험행위인가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켜야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그 행위를 주도해서는 안 되며,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같은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6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에서 제외됩니다. 동승자에 관한 금지는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혼자 칼치기를 반복하면 난폭운전인가요?

난폭운전 조항에는 2명 이상이나 2대 이상이라는 인원·차량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법에 열거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 또는 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 발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칼치기’라는 표현만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행위가 법에 열거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연달아 하거나 지속·반복했는지, 결과 요건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난폭운전 조문에는 동승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두 행위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은 징역 상한이 다르고 벌금 상한은 같습니다. 두 조문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며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제150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동승자 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제2항, 제150조제1호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 열거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해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51조의2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행위도 제151조의2에 규정되어 있지만, 같은 조 제1호의 난폭운전과는 별도인 제2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글감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준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제시된 판례도 없어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 결과를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칼치기를 반복하면 공동 위험행위인가요?

공동 위험행위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줄지어 통행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혼자 운전한 행위는 그 인원·차량 요건과 구별해 살펴야 하며, 법정 열거 행위의 지속·반복과 결과 요건을 충족하면 난폭운전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칼치기를 두 번 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나요?

행위 횟수만으로 난폭운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정 열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함께 달린 동승자도 처벌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제2항은 동승자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50조제1호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주도 행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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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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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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