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 요청·선정은 정하고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지원대상학생 선정의 기본 구조 규정…요청 뒤 절차는 의무, 세부 기준·자료 관리는 대통령령 위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는 누가 선정을 요청하고 누가 판단하는지를 정하면서,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제10조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 법령 상단에는 2026년 8월 20일 시행, 법률 제21659호라는 표시가 있으나, 이는 제11조제1항제4호를 고친 타법개정에 관한 것이다. 제10조 문언은 법률 제20671호로 제정됐으며, 이후 이 조문은 고쳐지지 않았다.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이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선정 여부와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문은 요청과 선정의 표현을 구분한다. 제2항과 제4항의 요청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요청을 받은 뒤의 선정은 제3항과 제5항에서 하여야 한다 또는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요청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며, 요청만으로 선정을 보장하는 문언은 아니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선정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급담임교사와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결이 다르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은 이를 노력하여야 한다고 두어, 요청을 받은 경우의 선정 의무와는 별도로 규정했다.
제10조는 모두 8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다. 제3항과 제5항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했고, 제8항은 선정 방법·절차, 선정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선정 관련 자료의 관리와 보유기간 등의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법이 정한 것은 요청 주체와 선정 주체, 선정 과정에서의 정보 활용, 통지의 틀까지다. 지원대상학생을 가르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제10조 자체에 완결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구조다.
제10조는 지원 내용이 아니라 지원대상학생 선정에 관한 조문이다. 학교의 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는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다.
이 법의 부칙 제1조는 법 전체를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제10조만의 시행을 따로 늦춘 규정이나 적용례·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또 제10조에는 형사 법정형이나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부칙 제1조·제2조
-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