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학생은 누가 선정하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가 정한 것과 대통령령으로 넘긴 것
요청은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이 하고, 선정은 학교의 장이 한다. 학교의 장이 요청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도 선정한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는 제10조에 없다. 조문은 선정 기준ㆍ절차를 두 번(제3항ㆍ제5항) 대통령령으로 넘기고, 남은 사항을 제8항에서 한 번 더 넘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가 정한 것은 선정의 기본 구조, 즉 누가 요청하고 누가 선정하며 무엇을 활용해 판단하는가까지다.
먼저 세 줄로
- 선정 주체: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제3항). 학교의 장의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제5항).
- 선정 기준: 제10조에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제3항ㆍ제5항),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항). - 시행일: 제10조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정법률인 법률 제20671호(2025. 1. 21.)가 만든 문언이다.
제10조는 어떤 조문인가
제목은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이고, 항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개다. 각 항 안에 호는 하나도 없고 목도 없다. 괄호 안 정의 규정도, 조문 끝의 연혁 표기도 없다. 여덟 개 항이 나란히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다.
조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선정 여부 및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선정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별로 끊어 보면
| 항 | 주체 | 조문이 정하는 것 | 문장 끝 |
|---|---|---|---|
| 제1항 | 교육감 | 조기 발견ㆍ지원 방안 마련 | 마련하여야 한다(의무) |
| 제2항 |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 | 학교의 장에게 선정 요청 | 요청할 수 있다(재량) |
| 제3항 | 학교의 장 |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의 기준ㆍ절차에 따라 선정 | 선정하여야 한다(의무) |
| 제4항 | 학교의 장 |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선정과 지원을 요청 | 요청할 수 있다(재량) |
| 제5항 | 교육감ㆍ교육장 | 같은 기준ㆍ절차로 선정하고 선정 여부ㆍ사유를 통지 | 알려주어야 한다(의무) |
| 제6항 |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 | 진단검사 결과ㆍ교사 의견ㆍ보호자 상담결과 등 활용 | 활용하여야 한다(의무) |
| 제7항 |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 |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면 선정 절차를 밟도록 | 노력하여야 한다(노력의무) |
| 제8항 | — | 방법ㆍ절차,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자료 관리ㆍ보유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 |
문장 끝이 세 층으로 갈린다
같은 조문 안인데 문장의 끝이 세 갈래다. 이 차이가 곧 걸리는 힘의 차이다.
첫째, 재량 — 할 수 있다. 제2항의 요청과 제4항의 요청이 여기 해당한다.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은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도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다.
둘째, 의무 —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방안 마련, 제3항의 선정, 제5항의 선정과 통지(알려주어야 한다), 제6항의 자료 활용이 여기 해당한다. 요청이 들어온 뒤의 절차가 의무 쪽에 놓여 있다.
셋째, 노력의무 — 노력하여야 한다. 제7항 하나다.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이 먼저 학생을 발견한 경우, 조문은 제3항의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멈춘다.
정리하면 요청은 재량, 요청을 받은 뒤의 절차는 의무, 먼저 발견했을 때는 노력의무다. 이 세 층을 ‘신청하면 지원받는다’로 뭉치면 서로 다른 강도의 규정이 한 덩어리가 된다.
참고로 제10조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은 금지 문언이 없다.
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나
제3항과 제5항은 똑같은 말을 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그리고 제8항은 이렇게 닫는다.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선정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선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선정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선정 관련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얼마나 보유하는지가 모두 대통령령 쪽에 있다. 법률 조문만 읽고 점수나 서류, 기한 같은 구체적인 값을 말할 수는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법률 제10조이고, 그 안에 그런 값은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다. 제3항의 의무는 ‘선정 절차를 밟을 의무’이지 ‘선정해 줄 의무’가 아니다.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ㆍ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의 잣대는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요청과 선정은 같은 말이 아니다.
제6항 —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기준은 넘겼지만, 판단에 쓸 재료는 제10조가 직접 열거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세 가지가 나열되지만 끝이 등이다. 닫힌 목록이 아니라 열린 목록이라는 뜻이다. 이 세 가지만 보고 정한다고 읽으면 조문을 좁혀 읽는 것이 된다. 또한 문장 끝이 활용하여야 한다이므로, 나열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의무 쪽이다.
선정된 다음의 지원은 어느 조문인가
제10조는 선정까지의 조문이다. 지원의 내용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제4항이 지원을 언급하지만, 그 문언은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다. 즉 제10조는 다른 조문을 가리킬 뿐이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제11조와 제12조가 정한다.
‘지원대상학생이 되면 무엇을 받는가’라는 물음의 답은 제10조에서 나오지 않는다. 제11조와 제12조를 따로 보아야 한다.
시행일 — 자주 엇갈리는 지점
제10조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근거는 제정법률의 부칙 제1조다.
부칙 <법률 제20671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이라고만 한다. 제10조의 개정규정만 따로 늦춘 것이 아니라 제정된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다. 시행일 조문에 단서도 없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부칙 제2조는 준비행위 규정이지 적용례ㆍ경과조치가 아니다.
그런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본을 열면 상단에 이렇게 붙어 있다.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타법개정]
이 날짜와 번호를 제10조의 것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법률 제21659호는 「초ㆍ중등교육법」의 타법개정이고, 이 법에서 고친 것은 제11조제1항제4호의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바꾼 것뿐이다. 제10조는 손대지 않았다. 현행본 상단의 표시는 그 법령 전체의 최신 공포ㆍ시행 정보이지 개별 조문의 이력이 아니다.
제10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0671호(2025. 1. 21.)**이며, 이는 개정법률이 아니라 제정법률이다. 제정법률이므로 제10조 외에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가 함께 신설되었다.
| 구분 | 공포번호 | 성격 | 제10조와의 관계 |
|---|---|---|---|
| 제10조 문언을 만든 법률 | 법률 제20671호(2025. 1. 21.) | 제정 | 제10조를 신설 — 시행 2026. 3. 1. |
| 현행본 상단 표시 | 법률 제21659호(2026. 5. 19.) | 타법개정 | 제11조제1항제4호만 개정 — 제10조 변동 없음 |
벌칙과 판례
이 법에는 벌칙 조문도 과태료 조문도 없다. 따라서 제10조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없다. 제10조 자체가 규정하는 것은 선정 요청, 선정, 자료 활용, 대통령령 위임이고 징역ㆍ벌금ㆍ처한다는 문언은 등장하지 않는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선택형인지 여부를 따질 여지도 없다.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과 제10조를 대상으로 찾았으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을 옮길 수 있는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시행 시점을 고려하면 이후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용어를 조문의 말로
이 제도를 설명할 때 조문에 없는 말이 섞이기 쉽다. 법이 쓰는 말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지원대상학생**이다. 선정의 대상은 ‘지원대상학생’이고, 제공되는 것의 이름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이 두 낱말을 그대로 쓰는 편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2항에 따라 학생 본인, 보호자, 교직원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장 끝이 요청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입니다.
Q. 요청하면 반드시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제3항의 문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요청을 받으면 기준ㆍ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절차가 의무가 되는 것이고, 선정 결과 자체를 약속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Q. 학교 말고 교육청이 선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선정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라 교육감ㆍ교육장이 같은 기준ㆍ절차로 선정합니다. 이때는 선정 여부와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률 제10조에는 없습니다. 제3항ㆍ제5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라고 하고, 제8항이 선정 방법ㆍ절차,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자료 관리ㆍ보유기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무도 요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7항이 있습니다.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제3항의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문장 끝이 노력의무이므로 제3항ㆍ제5항의 의무와는 층이 다릅니다.
Q. 선정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제6항이 활용할 자료를 정합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입니다. 끝이 등이므로 열린 목록입니다.
Q. 제10조를 어기면 처벌받나요? 이 법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없고, 제10조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없습니다.
Q. 제10조는 지금 시행 중인가요?
시행 중입니다. 제정법률 부칙 제1조(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현행본 상단의 [시행 2026. 8. 20.]은 타법개정에 따른 법령 전체 표시이며, 그 개정은 제10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ㆍ조문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 제12조제1항 — 제10조제4항이 가리키는 지원의 근거 조문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률 제21659호로
다문화학생등이이주배경학생등으로 개정된 부분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부칙(법률 제20671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 — 제10조제6항이 인용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근거 조문
법령 표시: 제10조 문언의 근거는 [시행 2026. 3. 1.] [법률 제20671호, 2025. 1. 21., 제정], 현행본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타법개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