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자퇴하면 검정고시는 언제부터 볼 수 있나 — 6개월의 끝점은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다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 중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시행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한다. 6개월을 세는 끝점은 시험일도 원서접수일도 아닌 **공고일**이고, 같은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이 검정고시위원회로 하여금 시험 시행 2개월 전에 공고하도록 정하므로 실제 시험일은 그 6개월의 끝점보다 뒤에 온다. 이 규정은 형벌ㆍ과태료 조항이 아니라 응시자격을 빼는 제한 규정이어서, 이를 이유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 금액은 이 조문에 없다.

'자퇴하고 6개월이 지나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 퍼져 있지만, 시행규칙 문언이 6개월을 끊는 지점은 시험일이 아니라 시행 공고일이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2020헌마1512ㆍ2022헌마145(병합) 결정에서 이 제한이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해당 조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끝점이 어디냐에 따라 응시 가능한 회차가 통째로 한 번 밀릴 수 있으므로, 통념이 아니라 문언을 확인해야 한다.

6개월은 언제까지 세는 기간인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는 기간의 끝점을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로 적는다. 시험일까지도, 원서접수일까지도 아니다. 퇴학일과 응시하려는 회차의 검정고시 시행 공고일 사이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6개월이 되지 않으면 그 회차에는 응시할 수 없다.

공고일은 시험보다 앞에 있다. 같은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은 검정고시위원회가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6개월은 공고일에서 멈추고, 시험은 그 공고로부터 다시 두 달쯤 뒤에 치러진다. ‘시험일까지 6개월’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앞선 회차를 볼 수 있다고 오해하게 된다.

시행 시기 자체는 법령이 특정 월로 고정해 두지 않았다. 제32조 제1항은 검정고시위원회가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이고, 몇 월에 공고한다는 규정은 없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당시 실무를 두고 “통상 2월과 6월에 검정고시 시행 공고”가 있다고 적었으나, 그것은 실무 설명이지 법령이 못 박은 일정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회차부터 응시할 수 있는지는 그해 실제 공고일에 달려 있다.

6개월이 지나면 응시자격이 생기는 것인가

방향이 반대다. 고졸검정고시의 응시자격을 정하는 조문은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이고, 제6항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를 다시 빼내는 제한 조문이다. 제6항의 어미는 응시할 수 없다이지 응시할 수 있다가 아니다.

제5항은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등 다섯 가지 경우를 응시자격으로 든다. 여기에 해당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제6항 제1호(고등학교 졸업자ㆍ재학생)나 제2호(퇴학 후 6개월 미만)에 걸리면 그 회차 응시가 막힌다. 6개월은 자격을 만들어 주는 기간이 아니라 응시를 막아 두는 기간이다.

이 구분은 서류 절차에서도 드러난다.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은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졸업증명서ㆍ졸업예정증명서ㆍ수료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응시자 사진 등을 첨부해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최종학력 증명은 제5항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6개월 요건은 그와 별개로 퇴학일과 공고일 사이를 재는 문제다.

제한을 받는 학교는 고등학교뿐인가

아니다. 문언은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는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해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말한다. 그 학교에서 퇴학된 경우에도 같은 6개월 계산이 적용된다.

조문의 표현은 ‘자퇴’가 아니라 퇴학된 사람이다. 다만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으므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이 호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시험의 법적 명칭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이 정한 고졸검정고시(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다.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제35조 제6항 제2호 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적는다. 요건이 셋이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일 것, ②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③ 그 사정으로 퇴학되었을 것. ‘장애인이면 예외’로 줄여 읽으면 요건 두 개가 사라진다.

이 단서는 서류 확인 절차와도 연결된다.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은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제2호에 장애인증명서(제35조제6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라고 적어 확인 대상을 이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한편 제6항 제1호에도 별도의 괄호가 있다.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걸리고, 효과는 무엇인가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령상 효과
중학교 졸업자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시행규칙 제35조 제5항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인정
고등학교ㆍ영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1호응시할 수 없음(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
퇴학일부터 시행 공고일까지 6개월 미만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그 회차 응시할 수 없음
등록 장애인이 장애로 학업 계속이 불가능해 퇴학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단서6개월 제한에서 제외
검정고시 시행 및 공고시행규칙 제32조 제1항ㆍ제3항연 2회 이상 시행 의무, 시행 2개월 전 공고 의무
단서 해당자의 장애인증명서 확인시행규칙 제36조 제6항 제2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미동의 시 서류 첨부

셋째 열의 머리글이 법정형이 아닌 이유는 아래 항목 그대로다. 이 조문들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없다.

위반하면 처벌을 받나 — 실제 제재 수위

제35조 제6항 제2호의 효과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하나뿐이다. 이 조문은 응시자격 제한 규정이지 형벌ㆍ범칙금ㆍ과태료 규정이 아니므로 법정형이 없고,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선택형도 없다.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응시하려 해도 그 회차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효과다.

이 조문을 인용해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행 문언을 만든 교육부령 제73호(2015. 9. 25. 공포ㆍ시행)의 개정문도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 이야기가 있더라도 이 조문에서 도출되는 금액은 없다.

적용 건수나 회차별 응시 제한 인원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한을 어떻게 봤나

헌법재판소 2022. 5. 26. 결정, 2020헌마1512ㆍ2022헌마145(병합) 사건의 이름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등이다. 판시사항은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이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고, 결론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주문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결정으로 표기한다. 판시사항 자체가 6개월의 끝점을 ‘공고일’로 적고 있다는 점도 문언 해석의 근거가 된다.

이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 시행 중인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상단에 [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2026. 3. 11., 일부개정]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제35조 제6항에 붙은 연혁 표기는 <개정 2015. 9. 25.>이고, 현행 항ㆍ호 번호와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교육부령 제73호(2015. 9. 25.)**다. 제378호는 제44조의3과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신설했을 뿐 제35조를 고치지 않았다.

교육부령 제73호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시행이 늦춰진 것은 제22조 제1항 제6호뿐이고, 제35조 제6항 제2호에는 별도 시행일 단서가 없어 2015. 9. 25.부터 시행됐다. 그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조문 구조도 정리해 두면 오인을 줄일 수 있다. 제35조는 항이 여섯 개이고 삭제된 항은 없다. 제1항이 초졸검정고시 응시자격, 제2항이 그 제한, 제3항이 중졸검정고시 응시자격, 제4항이 그 제한, 제5항이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제6항이 그 제한이다. 호의 수는 제1항 2개, 제3항 4개, 제5항 5개, 제6항 2개이고 제2항ㆍ제4항에는 호가 없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ㆍ제3항(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와 그 밖의 시행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ㆍ제6항 제1호ㆍ제2호(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과 퇴학자 제한)

제5항은 중학교 졸업자 등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정한다. 제6항은 그럼에도 고등학교 또는 일정 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 그리고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의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호 단서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퇴학된 사람을 제한에서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장애인 등록)

장애인, 법정대리인 또는 정해진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정해진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0헌마151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2022헌마145 병합)

판시사항은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이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이다. 주문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전원재판부 결정이며, 결정일은 2022. 5. 26.이다.

판결문 원문 (2022-05-26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자퇴하면 검정고시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시행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그 회차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같은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시험 시행 2개월 전에 하므로, 실제로 시험을 치르는 날은 그보다 더 뒤가 됩니다. 법령이 검정고시 시행을 `연 2회 이상`으로만 정하고 공고월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회차부터 가능한지는 그해 실제 공고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나요

6개월이라는 기간은 맞지만 세는 끝점이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는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재도록 정하고 있어, 시험일이나 원서접수일이 아니라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또한 이 조문은 6개월이 지나면 자격을 준다는 규정이 아니라,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의 응시를 막는 제한 규정입니다.

검정고시 응시 제한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있습니다. 고졸검정고시의 응시자격은 제5항이 정하고, 제6항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자ㆍ재학생(제1호)과 퇴학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제2호)을 응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6항 제2호 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퇴학된 사람을 제한에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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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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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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