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는 지원대상학생 선정의 기본 구조를 정하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은 학교의 장에게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상 기준ㆍ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 조문과 이 법에는 형벌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제10조가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영역이다.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학생을 발견했을 때 요청만 하면 바로 대상이 되는지, 학교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제10조의 핵심이다. 조문은 요청 주체와 선정 주체, 활용할 정보의 틀을 정하지만 점수ㆍ서류ㆍ기한 같은 세부 기준을 직접 열거하지 않는다. 2026년 8월 20일의 현행 법령 표시와 제10조 자체의 시행일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 문언은 제정법률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뒤의 타법개정은 제10조를 변경하지 않았다.

지원대상학생 선정은 누가 요청하고 누가 하나요?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은 학교의 장에게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선정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을 받으면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고, 선정 여부와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요청권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대상 선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위임한 기준ㆍ절차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의무ㆍ효과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 방안 마련제10조제1항교육감의 의무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제10조제2항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이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요청을 받은 뒤 대상 선정제10조제3항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상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선정과 지원 요청제10조제4항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청할 수 있음
요청을 받은 뒤 대상 선정 및 결과 통지제10조제5항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하고 선정 여부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함
선정에 필요한 정보 활용제10조제6항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의 의무
필요한 학생 발견 시 선정 절차 진행제10조제7항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세부 방법ㆍ절차와 정보ㆍ자료 관리 사항 규정제10조제8항대통령령에 위임

제10조만으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알 수 있나요?

제10조는 선정의 기본 구조를 정할 뿐,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절차를 완결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제3항과 제5항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제8항은 선정 방법ㆍ절차,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자료 관리ㆍ보유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제10조만으로 특정 점수, 제출 서류, 처리 기한을 단정할 수 없다. 학교의 장이나 교육감ㆍ교육장이 선정할 때에는 제10조의 요청ㆍ선정 구조와 대통령령상 기준ㆍ절차를 함께 보아야 한다.

요청ㆍ의무ㆍ노력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0조는 요청에는 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뒤의 선정과 정보 활용에는 하여야 한다, 발견 단계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문언의 차이 때문에 제2항ㆍ제4항의 요청은 가능 규정이고, 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은 의무 규정이며, 제7항은 노력의무 규정이다.

특히 제3항의 의무는 요청을 받았을 때 대통령령상 기준ㆍ절차에 따라 선정 절차를 수행할 의무를 뜻한다. 제3항은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대상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자동 선정 규정은 아니다.

선정할 때 어떤 정보를 활용하나요?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 선정에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제6항의 은 열거된 자료만으로 범위를 닫지 않는 표현이다.

제10조제6항은 정보를 활용할 의무를 정하지만, 그 정보만으로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용 가능한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선정 관련 자료의 관리ㆍ보유기간은 제10조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이다.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면 무엇을 받나요?

제10조는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는 조문이므로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제10조만으로 특정하면 선정 절차와 지원 내용 조문을 혼동하게 된다. 대상 선정 이후의 지원 내용은 같은 법 제11조와 제12조제1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10조를 어기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법정형이 없다. 이 법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이 없으므로 제10조를 인용해 형사처벌의 종류나 금액을 말할 수 없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도 없다. 제10조에 따른 형사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표 자료도 없으며, 이 조문과 관련해 전사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10조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제10조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정법률 부칙 제1조는 법 전체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제10조만의 시행을 별도로 늦추지 않았다.

현행본 상단의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타법개정] 표시는 제10조의 개정ㆍ시행일이 아니다. 법률 제21659호는 제11조제1항제4호만 변경했고, 제10조의 문언은 법률 제20671호로 제정된 뒤 그대로 유지됐다.

관련 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2항은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이 학교의 장에게 선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의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 제4항과 제5항은 학교의 장 요청에 따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선정 및 선정 여부와 사유 통지를 정한다. 제6항은 진단검사 결과ㆍ교사 의견ㆍ보호자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제7항은 필요한 학생 발견 시 선정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게 하며, 제8항은 선정 방법ㆍ절차와 정보ㆍ자료 관리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0671호(2025. 1. 21.) 제정법률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특정 조문만이 아니라 제정된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다. 단서가 없고, 제10조의 시행을 별도로 늦추는 규정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은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의 요청 또는 필요한 학생의 발견을 계기로 선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판단하며, 제10조 자체에는 세부 기준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지원대상학생 선정은 누가 하나요

학교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이 요청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도 대통령령상 기준ㆍ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결과와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이 되면 무엇을 받나요

제10조는 대상 선정 절차를 정하므로 지원 내용 자체를 정하지 않는다.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제10조제4항은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정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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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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