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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6개월 기준은 시험일 아닌 공고일…퇴학자 응시 제한 규정

입력 2026.09.11. 오전 10:08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공고는 시험 2개월 전에 나온다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의 고졸검정고시 응시를 6개월간 막는 조항의 기준일은 시험일이 아니라 검정고시 시행 공고일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는 고등학교 또는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기준이 되는 공고일은 시험일보다 앞에 있다. 같은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은 검정고시위원회가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와 원서접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6개월은 공고일에서 끊기고, 시험은 그 공고일로부터 다시 두 달 뒤에 치러진다. 퇴학일부터 시험일까지를 6개월로 계산하면 조문이 정한 기준과 어긋난다.

조문의 방향도 응시자격을 만들어 주는 쪽이 아니다. 고졸검정고시의 응시자격은 제35조 제5항이 정하고, 제6항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를 응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 빼내는 구조다.

제6항 제1호는 고등학교 또는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을 제한 대상으로 두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한다. 제한 대상 학교가 고등학교만은 아닌 셈으로,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는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말한다.

제2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6개월 제한에서 제외된다.

단서는 등록한 장애인일 것,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그로 인해 퇴학됐을 것을 함께 요구한다.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 제2호도 장애인증명서는 이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아니다. 제6항의 효과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격 제한이고, 이 조항을 어겼을 때의 벌금이나 범칙금 액수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이 제한을 다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0헌마1512·2022헌마145(병합)이며, 판결이 아니라 전원재판부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문의 문언은 ‘자퇴’가 아니라 ‘퇴학된 사람’이지만, 결정은 자진퇴학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나왔다.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2015년 9월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교육부령 제73호이고, 시행규칙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교육부령 제378호는 제44조의3과 별지 서식을 신설했을 뿐 제35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73호 부칙은 제22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만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을 뿐, 제35조 제6항 제2호에는 별도 시행일 단서도 적용례·경과조치도 없다.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검정고시를 연 2회 이상 시행하도록 정할 뿐 공고 시기를 특정 월로 고정하지 않는다. 위 결정문이 적은 “통상 2월과 6월” 공고는 당시의 시행 실무를 설명한 것으로, 퇴학한 사람이 어느 회차부터 응시할 수 있는지는 그해 실제 공고일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제3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제6항(제1호·제2호 및 제2호 단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제6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헌법재판소 2022. 5. 26. 2020헌마1512·2022헌마145(병합) 결정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ㆍ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ㆍ제6항 제1호ㆍ제2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0헌마151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2022헌마145 병합)

판시사항은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이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이다. 주문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전원재판부 결정이며, 결정일은 2022. 5. 26.이다.

판결문 원문 (2022-05-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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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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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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