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하고 6개월이면 고졸검정고시를 볼 수 있을까 — 조문이 6개월을 세는 끝점은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다
결론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에 대해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한다. 6개월을 세는 끝점은 시험일도, 원서접수일도 아니고 검정고시 시행 공고일이다. 그리고 그 공고는 같은 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시험보다 2개월 앞서 나온다. ‘자퇴하고 6개월 지나면 시험을 본다’는 문장과 조문의 문언은 세는 끝점이 서로 다르다.
1. 조문 문언 그대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6항 — [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2026. 3. 11., 일부개정]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셋이다. 기간의 시작점은 퇴학일, 끝점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 길이는 6개월 이상이다. 시험일이라는 말도, 원서접수일이라는 말도 이 호에는 없다.
2. ‘공고일’이 어디 있는 날짜인지 — 시행규칙 제32조
끝점으로 지목된 공고일은 같은 규칙 제32조가 정한다.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른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와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이 정한 공고는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있다. 두 조문을 이어 보면 시간 순서는 이렇게 놓인다.
퇴학일 ──── 6개월 이상 ────▶ 공고일 ──── 2개월 ────▶ 시험일
6개월은 공고일에서 끊긴다. 그 공고가 가리키는 시험은 다시 두 달 뒤에 있다. 그래서 ‘퇴학일부터 6개월’을 시험일 기준으로 읽으면 실제로 응시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겨 잘못 계산하게 된다. 반대로 어느 회차부터 응시할 수 있는지를 조문만으로 날짜를 찍어 말할 수도 없다. 법령은 연 2회 이상 시행을 의무로 정할 뿐 공고를 특정 월에 고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방향이 반대다 — 6개월은 자격을 만드는 기간이 아니다
제35조는 응시자격을 주는 항과 빼는 항이 짝을 이룬다. 고졸검정고시의 응시자격은 제5항이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이하 “3년제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수료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6항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해 그중 두 부류를 다시 빼낸다. 재학ㆍ졸업자가 제1호, 퇴학 후 공고일까지 6개월이 차지 않은 사람이 제2호다. 즉 6개월은 응시자격을 만들어 주는 기간이 아니라 응시를 막는 기간이다. “6개월이 지나면 응시자격이 생긴다”는 설명은 자격의 근거 조항을 제6항으로 잘못 짚은 것이다. 자격 자체는 제5항에서 나오고, 제6항은 그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제한 규정이다.
어미도 그렇게 갈린다. 제1ㆍ3ㆍ5항은 응시할 수 있다(허용), 제2ㆍ4ㆍ6항은 응시할 수 없다(제한)이다.
4. 단서 — 빠지는 경우가 있다
제2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문언을 요건으로 나누면 셋이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일 것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 그로 인하여 퇴학되었을 것
세 요건이 함께 걸려 있으므로 “장애가 있으면 예외”로 줄여 읽을 수 있는 문언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절차 — 장애인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 — 를 말한다.
이 단서는 서류 절차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은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제2호에 장애인증명서(제35조제6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를 두었다.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한다.
5. 대상 학교가 고등학교만은 아니다
제6항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인용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는 이렇게 되어 있다.
-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검정고시의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한다. 지금 보고 있는 시행규칙 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가 그 위임을 받은 조문이다.
6. 말과 문언의 대조
| 흔히 오가는 설명 | 조문의 문언 | 그 문언이 있는 자리 |
|---|---|---|
| 퇴학일부터 시험일까지 6개월 |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
| 6개월이 지나면 응시자격이 생긴다 |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 자격을 주는 문언이 아니라 빼는 문언 |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ㆍ제6항 |
| 검정고시는 정해진 달에 공고된다 | 연 2회 이상 시행, 시행하기 2개월 전 공고만 정함 |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ㆍ제3항 |
| 퇴학한 사람에게 예외 없이 걸린다 | 등록 장애인의 일정한 경우를 단서가 제외 |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단서 |
|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다 | 효과는 응시할 수 없다 — 응시자격 제한이다 |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
| 조문 속 표현이 ‘자퇴’다 | 조문의 말은 퇴학된 사람이다 |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
마지막 줄은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대목과 이어진다. 조문은 퇴학된 사람이라고만 쓰지만,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이 호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아래 결정이 판단했다.
7. 헌법재판소는 이 제한을 어떻게 보았나
헌법재판소 2022. 5. 26. 결정, 2020헌마1512ㆍ2022헌마145(병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은 이렇게 적혀 있다.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주문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즉 이 6개월 제한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됐다.
두 가지를 표기 그대로 짚어 둔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판결(선고)이 아니라 결정으로 표기한다. ‘헌재 판결’이 아니라 ‘헌재 결정’이다. 둘째, 결정문에는 통상 2월과 6월에 검정고시 시행 공고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오지만, 이는 당시의 실무를 설명한 것이지 법령이 공고 월을 고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연 2회 이상과 시행하기 2개월 전 공고뿐이다.
8. 개정 이력에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
법제처 현행본을 열면 맨 위에 [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2026. 3. 11., 일부개정]이 뜬다. 그런데 제35조 제6항의 조문 끝에 붙은 연혁 표기는 <개정 2015. 9. 25.>다.
-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교육부령 제73호(2015. 9. 25. 공포ㆍ시행)**다. 이 개정에서 종전 제3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옮기고, 제6항의 인용을
제5항에도로 바꿨다. 지금의 항 번호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졌다. - 상단의 교육부령 제378호는 제35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44조의3과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이 그 개정의 내용이다.
- 교육부령 제73호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다. 시행이 늦춰진 것은 제22조 제1항 제6호뿐이고, 제35조 제6항 제2호에는 별도 시행일 단서가 없어 공포일인 2015. 9. 25.부터 시행됐다. 그 부칙에 적용례ㆍ경과조치는 없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개별 조문을 만든 공포번호가 다를 수 있다는 것 — 조문을 인용할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 제35조를 인용하면서 개정 근거로 제378호를 적으면 틀린다.
9. 제재 조문이 아니다
제35조 제6항 제2호의 효과는 오직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이다. 징역ㆍ벌금ㆍ범칙금ㆍ과태료 같은 법정형이 이 조문에 없고, 이 조문을 인용해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금액을 말할 수 없다. 이 규정은 형벌 조항이 아니라 응시자격 제한 규정이다.
10. 응시할 때 내는 서류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은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한다) 1부
- 응시자사진 2장
- 제37조제3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퇴학한 경우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적증명서가 열거되어 있다. 앞서 본 대로 위원장은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제35조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한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자퇴하면 고졸검정고시는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A. 조문은 날짜를 회차로 지정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는 퇴학일부터 그 회차의 시행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을 요구한다. 공고는 시험 2개월 전에 나오므로(제32조 제3항), 퇴학일부터 6개월이 찬 뒤에 나오는 공고의 회차가 대상이 되고 그 시험은 공고로부터 다시 두 달 뒤에 치러진다. 실제 공고일은 시행 주체가 정하는 것이어서 조문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Q. 자퇴 후 6개월이 지나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나요?
A. ‘6개월이 지나면 자격이 생긴다’는 방향이 조문과 반대다. 응시자격은 제35조 제5항이 정하고, 제6항 제2호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차지 않은 사람을 빼내는 제한 규정이다. 또 6개월의 끝점은 시험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다.
Q. 검정고시 응시 제한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A.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다. 제2항이 초졸검정고시, 제4항이 중졸검정고시, 제6항이 고졸검정고시의 응시 제한을 정한다. 고졸의 퇴학 후 6개월 제한은 제6항 제2호이고, 그 기준일인 공고일은 제32조 제3항에 있다. 이 조문들의 상위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위임이다.
Q. 6개월 제한에 예외는 없나요? A. 제35조 제6항 제2호 단서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을 제외한다. 세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문언이다.
Q. 이 제한을 어기면 처벌을 받나요?
A. 이 호의 효과는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격 제한이다.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고, 이를 인용한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Q. 조문에 ‘자퇴’라는 말이 있나요?
A. 없다. 조문의 표현은 퇴학된 사람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2022. 5. 26. 2020헌마1512ㆍ2022헌마145(병합) 결정은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했다.
정리
- 6개월의 끝점은 검정고시 시행 공고일이다. 시험일도 원서접수일도 아니다.
- 공고는 시험 2개월 전에 나온다. 그래서 실제 응시 시점은 6개월보다 더 뒤에 있다.
- 응시자격은 제35조 제5항, 6개월 제한은 제6항 제2호. 6개월은 자격을 만드는 기간이 아니라 막는 기간이다.
- 대상은 고등학교 또는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다.
- 등록 장애인의 일정한 퇴학은 단서로 제외된다(요건 셋).
- 이 조문은 응시자격 제한이지 형벌ㆍ과태료 조항이 아니다.
- 현행본 상단의 교육부령 제378호가 아니라 교육부령 제73호(2015. 9. 25.)가 이 문언을 만들었다.
참고 법령ㆍ결정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2026. 3. 11.,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5항, 제6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호 단서 — [시행 2026. 3. 11.] [교육부령 제378호, 2026. 3. 11., 일부개정] / 해당 항ㆍ호의 문언은 교육부령 제73호(2015. 9. 25. 공포ㆍ시행) 개정분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ㆍ제6항 — 고졸검정고시 응시원서 첨부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2호, 제2항 — [시행 2026. 5. 26.] [대통령령 제36345호, 2026. 5. 26., 일부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1항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6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행규칙 제36조 제6항이 인용)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교육부령 제73호, 2015. 9. 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5. 26. 결정, 2020헌마1512ㆍ2022헌마145(병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글은 위 법령 문언과 결정 표기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응시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실제 회차의 공고일은 조문에서 도출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차의 시행 공고 자체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판례
판시사항은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이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이다. 주문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전원재판부 결정이며, 결정일은 2022. 5. 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