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학생, 누가 요청하고 누가 선정하나
요약 및 결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는 지원대상학생을 누가 요청하고 누가 선정하는지까지만 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는 대통령령에 넘긴다.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은 학교의 장에게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제2항),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항). 제10조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으며, 이 법 전체에 벌칙 조문도 과태료 조문도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1일 시행됐고, 지금은 이 법이 적용되는 첫 학년도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타법개정]`이 붙어 있어, 제10조의 시행일을 2026년 8월 20일로 옮겨 적는 혼동이 생긴다. 제21659호가 이 법에서 고친 것은 제11조제1항제4호 한 곳이고, 제10조는 손대지 않았다.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10조 제2항이 적은 요청 주체는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 셋이고, 요청을 받는 상대는 학교의 장이다. 어미가 요청할 수 있다이므로 요청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요청의 계기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만 적혀 있고, 그 판단을 무엇으로 하는지는 제2항에 없다.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반드시 선정해야 하나
제3항이 지우는 의무는 선정 절차를 밟을 의무이지 선정해 줄 의무가 아니다. 문언은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이다.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ㆍ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 기준의 내용은 제10조 안에 없다.
선정 기준은 이 조문 어디에 있나
제10조에서 선정 기준은 세 번 밖으로 넘어간다. 제3항과 제5항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라고 적어 두 번 넘기고, 제8항이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선정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며 한 번 더 넘긴다. 점수ㆍ제출 서류ㆍ처리 기한 같은 구체적인 값은 이 글의 확인 범위인 제10조 문언에 나오지 않는다.
학교의 장이 교육감ㆍ교육장에게 넘길 수 있나
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어미는 할 수 있다여서 재량이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5항에 따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로 선정하고, 선정 여부 및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통지 의무는 선정한 경우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선정하지 않았을 때의 사유에도 걸린다.
선정 판단에는 어떤 자료를 쓰나
제6항은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활용하여야 한다이므로 의무이고, 목록 끝의 등이 있어 이 세 가지로 닫히는 목록이 아니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자체는 제8항이 대통령령으로 넘겼다.
학교가 먼저 학생을 발견했을 때는
제7항의 어미는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문언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요청을 받았을 때의 제3항 선정하여야 한다와 층이 다르다. 요청이 들어온 경우는 의무, 먼저 발견한 경우는 노력의무다. 제1항이 교육감에게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한 것도 방안을 마련할 의무이지 개별 학생을 선정할 의무는 아니다.
8개 항이 나눠 가진 것 — 행위별로 보면
제10조는 제1항~제8항 여덟 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 안에 호나 목은 없으며 삭제로 비어 있는 항도 없다. 세 번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각 행위에 붙인 효과다.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하나도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교육감이 조기 발견ㆍ지원 방안을 마련 | 제10조 제1항 | 의무 — 마련하여야 한다(벌칙ㆍ과태료 없음) |
|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이 학교의 장에게 선정을 요청 | 제10조 제2항 | 재량 — 요청할 수 있다 |
| 학교의 장이 요청을 받아 선정 | 제10조 제3항 | 의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 학교의 장이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선정과 지원을 요청 | 제10조 제4항 | 재량 — 요청할 수 있다 |
| 교육감ㆍ교육장이 요청을 받아 선정하고 결과를 통지 | 제10조 제5항 | 의무 — 선정 여부 및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통지 |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ㆍ교사 의견ㆍ보호자 상담결과 등을 활용 | 제10조 제6항 | 의무 — 활용하여야 한다(등이 붙은 열린 목록) |
| 필요한 학생을 발견해 선정 절차를 밟도록 함 | 제10조 제7항 | 노력의무 — 노력하여야 한다 |
| 선정 방법ㆍ절차,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자료 관리ㆍ보유기간 | 제10조 제8항 | 대통령령 위임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기면 처벌받나 — 실제 제재 수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는 벌칙 조문도 과태료 조문도 없고, 제10조를 인용해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도 없다. 그래서 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10조 자체에서 나오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는 없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볼 양형기준이나 선고 형량 통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제10조에 관해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을 적을 수 있는 판례ㆍ결정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다.
제10조의 시행일은 언제이고, 현행본 상단 날짜는 무엇인가
제10조의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이다. 근거는 제정법률인 법률 제20671호(2025. 1. 21.)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이고, 이 부칙은 이 법은이라고만 하므로 제10조 하나가 아니라 제정된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다. 부칙 제1조에는 단서가 없고,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부칙 제2조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준비행위 규정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라고 부르면 틀린다.
현행본 상단의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타법개정]은 제10조의 개정일ㆍ시행일이 아니다. 법률 제21659호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딸린 타법개정으로, 이 법에서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바꾼 것이 전부다. 제10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법률 제20671호이고, 이는 개정법률이 아니라 제정법률이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2항은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이 학교의 장에게 선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의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 제4항과 제5항은 학교의 장 요청에 따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선정 및 선정 여부와 사유 통지를 정한다. 제6항은 진단검사 결과ㆍ교사 의견ㆍ보호자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제7항은 필요한 학생 발견 시 선정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게 하며, 제8항은 선정 방법ㆍ절차와 정보ㆍ자료 관리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특정 조문만이 아니라 제정된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다. 단서가 없고, 제10조의 시행을 별도로 늦추는 규정도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는 요청과 선정의 주체ㆍ순서만 정하고, 선정 기준은 제3항ㆍ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와 제8항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대통령령에 넘겼다. 즉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의 요청(제2항)이나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의 발견(제7항)에서 절차가 시작되고, 통과 여부를 가르는 기준의 내용은 제10조가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찾아야 한다. 제6항은 그 판단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급담임교사와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지원대상학생 선정은 누가 하나요
선정 주체는 두 갈래다.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선정하고(제3항), 학교의 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한다(제4항ㆍ제5항). 교육감ㆍ교육장이 선정한 때에는 `선정 여부 및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이 되면 무엇을 받나요
지원의 내용은 제10조가 아니라 다른 조문이 정한다. 제10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어 지원 조문을 가리킬 뿐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제10조이므로, 받게 되는 지원의 종류와 범위는 제11조와 제12조제1항의 문언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