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10조가 정한 절차와 대통령령에 맡긴 기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는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위한 기본 구조를 정합니다. 학생·보호자·교직원이 학교의 장에게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사정을 선정 기준으로 보는지,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 제10조가 완결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구체적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현행 법령의 상단에 표시되는 2026년 8월 20일 시행 및 법률 제21659호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용어를 고친 타법개정 표시이며, 제10조의 문언이나 제10조의 시행일을 바꾼 근거는 아닙니다. 제10조의 문언은 법률 제2067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10조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총 8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에 호나 목은 없습니다. 이 조문이 정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주체 | 제10조가 정한 내용 |
|---|---|---|
| 조기 발견 | 교육감 |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 선정 요청 | 학생·보호자·교직원 |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학교의 선정 | 학교의 장 |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야 합니다. |
| 상위 기관에 요청 | 학교의 장 |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선정 및 법이 정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교육감·교육장의 선정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의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선정 여부와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핵심은 제3항과 제5항의 표현입니다. 두 항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10조만으로 점수, 서류, 기한 또는 개별 판단 요소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은 누가 요청하고 누가 선정하는지라는 절차의 뼈대를 두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넘깁니다.
제8항은 이 경계를 더 분명히 합니다. 지원대상학생 선정 방법과 절차, 선정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원대상학생 선정은 누가 하나요
선정 요청은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뒤에는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상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선정합니다.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선정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도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와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는 문장 끝의 표현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2항과 제4항의 요청은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은
하여야 한다또는알려주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7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항은 요청을 받으면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합니다. 이를 곧바로 요청한 학생을 반드시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선정 여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제7항도 구별됩니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제3항의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하여야 한다와 다른 노력의무의 표현입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어떤 정보를 활용하나요
제6항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선정에 활용해야 할 정보로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급담임교사와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듭니다. 등이라는 문언이 있으므로, 조문에 적힌 항목만으로 닫힌 목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10조는 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자료의 관리·보유기간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보 활용의 세부 경계 역시 제10조의 문언만으로 모두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이 되면 무엇을 받나요
제10조는 지원 내용을 열거하는 조문이 아니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는 조문입니다. 제4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된 뒤 제공되는 지원의 내용 자체는 제10조가 아니라 제11조와 제12조제1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10조에는 벌칙, 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특정 판례나 형사 법정형도 이 조문만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정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는 지원대상학생 선정의 기본 구조를 규정합니다. 요청 주체는 학생·보호자·교직원이고,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의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도 선정과 법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선정 기준·절차,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자료 관리와 보유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10조를 읽을 때에는 요청 가능 여부, 선정 절차상의 의무, 발견 시의 노력의무, 그리고 대통령령 위임이라는 네 가지 층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부칙 제1조, 제2조
-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