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 요청은 학생·보호자·교직원이…선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제10조 여덟 개 항에 선정 기준 자체는 없어…학교의 장 선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는 절차는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 자체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는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개 항을 두고 있다. 각 항 안에 호나 목은 없고, 괄호 안에 따로 정의한 용어도 없다.
이 조문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정법률인 법률 제20671호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이 시행일 조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다.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제2항에 있다.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해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조문은 그 판단의 잣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ㆍ절차에 따라”라고만 적었다.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4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의 내용을 정한 조문은 제10조가 아니라 제11조와 제12조다.
제5항은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 여부와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선정에 활용해야 하는 자료는 제6항에 있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으로, 열거된 자료에만 한정되지 않는 형태다.
제7항의 문언은 앞선 항들과 층이 다르다.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의 장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정했다.
결국 한 조문 안에서 문언이 세 층으로 갈린다. 요청은 “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뒤의 선정은 “하여야 한다”, 기관이 먼저 학생을 발견했을 때는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제8항은 남은 사항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넘겼다. 지원대상학생 선정 방법 및 절차, 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선정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이 위임 대상이다.
현행 법령의 표시는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타법개정]“이지만, 이 개정은 제11조제1항제4호의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바꾼 것으로 제10조 문언은 고치지 않았다. 제10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0671호다.
제10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따라붙지 않는다. 이 법에는 벌칙·과태료 조문 자체가 없어 제10조를 인용하는 처벌 규정도 없으며, 제10조를 직접 해석한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다.
참고 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제11조, 제12조제1항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부칙(법률 제20671호, 2025. 1. 21.) 제1조, 제2조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