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후 고졸검정고시 6개월, 시험일 아닌 공고일까지 계산
시행 2개월 전 공고가 기준점…등록장애인의 일정한 퇴학 사유는 제한 대상서 제외
고등학교를 그만둔 뒤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면 퇴학일부터 시험일까지가 아니라 검정고시 시행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는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 가운데,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일상적으로는 자퇴라고 부르지만, 조문은 ‘퇴학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5월 26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에게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결정에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계산의 끝점은 시험일이나 원서접수일이 아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은 검정고시위원회가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 일시ㆍ장소와 원서접수 등 시행 사항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학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험이 열리더라도, 그 시험의 공고일까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실제 어느 회차부터 응시할 수 있는지는 법령이 특정 공고월을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고일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규칙은 검정고시를 연 2회 이상 시행하도록 정할 뿐, 공고 시기를 특정 월로 고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언급된 통상적인 공고 시점 역시 법령상 고정 일정은 아니다.
이 규정은 6개월이 지나면 응시자격을 새로 부여하는 조항이 아니라, 기본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의 응시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제35조제5항은 중학교 졸업자 등 고졸검정고시의 기본 응시자격을 정하고, 제6항은 그럼에도 응시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둔다.
예외도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퇴학된 사람은 제35조제6항제2호 단서에 따라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과 학업 지속 불가능 사유, 그 사유에 따른 퇴학이라는 요건이 함께 규정돼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 고등학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는 고등학교에 준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함께 규정한다.
현행 제35조제6항제2호는 교육부령 제73호로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시행규칙 상단에 표시된 교육부령 제378호는 제35조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
이 조항의 효과는 응시자격 제한이며,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은 아니다. 고졸검정고시 응시 가능 여부는 퇴학일과 해당 검정고시 시행 공고일 사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5항ㆍ제6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ㆍ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관련 판례
판시사항은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이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이다. 주문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전원재판부 결정이며, 결정일은 2022. 5. 26.이다.